
상해 · 강도/살인 · 노동
물류업체 대표 A는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물류창고에 위험물 저장소를 설치하고, 화학제품 도매업체 F의 대표 B 및 임원 C, D은 F이 수입한 자기반응성 물질인 아조화합물(위험물)을 A의 무허가 창고에 보관 위탁하고 부적절한 운반 방법으로 운반했습니다. 이로 인해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보관 중이던 위험물이 자기분해하며 폭발하여 화재 진압 중이던 소방관 1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부상했으며 약 69억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사상, 폭발성물건파열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하고, 피고인 B, C, D에게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각 벌금 1,500만 원,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주식회사 E의 대표인 피고인 A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위험물 저장소를 설치하고 운영했습니다. 주식회사 F의 대표인 피고인 B은 F이 수입한 자기반응성 물질인 아조화합물(이 사건 위험물)을 A이 운영하는 무허가 물류창고에 보관 위탁했습니다. F의 임원인 피고인 C와 D은 이 위험물을 관련 규정을 따르지 않는 운반용기와 방법으로 창고에 운반하여 저장했습니다. 2019년 8월 6일, E 안성창고 지하층 위험물 저장창고에서 불상의 원인으로 화재가 발생했고, 이후 보관 중이던 위험물의 자기분해와 부적절한 현장 조치로 인해 대규모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폭발로 소방관 1명이 순직하고 11명이 부상했으며 약 69억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 저장한 행위와 관련 법규를 위반한 운반 행위의 공동정범 인정 여부 및 이로 인해 발생한 화재 및 폭발 사고에 대한 업무상 과실의 인정 여부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피고인 B에게 벌금 1,500만 원, 피고인 C와 D에게 각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로 인한 중대한 사고 발생의 책임을 지고, 피고인 B, C, D은 위험물을 직접 저장하지 않았더라도 무허가 저장소에 보관을 위탁하고 부적절한 방법으로 운반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