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권
이 사건은 영농조합법인인 원고가 피고 농업회사법인 B와 C의 임시주주총회 결의가 실제로 개최되지 않았으며, 허위로 작성된 의사록을 통해 대표이사 선임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며 결의의 무효를 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 B와 C가 각각 2020년 3월과 2월에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의사록을 작성하여 공증을 받고 이를 등기소에 제출하여 대표이사 선임 등기를 마쳤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들은 원고가 피고 C의 주주가 아니므로 결의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판사는 피고들이 실질적으로 Q라는 인물이 발행주식을 전부 소유하고 운영하는 1인 회사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Q의 의사에 따라 작성된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은 유효한 결의로 인정될 수 있으며, 실제 총회가 개최되지 않았거나 주주 소집통지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결의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피고 C의 주주로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명부상 주주임을 인정하여 피고의 본안전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