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와 C는 피해자 D(여, 17세)를 함께 술에 취하게 한 후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피해자가 거부하며 몸부림치고 구토를 하자 미수에 그쳤습니다. 피고인 B는 A와 C가 귀가한 후, 술에 취해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가슴을 빨아 추행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심신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의 성폭행 시도는 미수에 그쳤으나,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한 점, 피고인 B의 추행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한 점을 고려하여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A와 C의 합동 간음 시도에 대해서는 공모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B에 대한 방조 혐의도 증명이 부족하여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 B에게는 징역 1년, 피고인 A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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