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망인이 사망 전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부동산 및 현금을 증여하여, 망인의 또 다른 자녀의 대습상속인들이 자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유류분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배우자에게 증여된 재산은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았으나, 다른 자녀들에게 증여된 재산과 관련해서는 일부는 현금으로, 일부는 부동산 지분으로 반환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특히 제사용 재산 주장이나 병간호 비용 공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망인 K(2017년 12월 29일 사망)은 생전에 두 번째 배우자인 피고 E, 자녀인 망 N(2019년 1월 29일 사망), I, 피고 H에게 부동산과 현금 등 재산을 증여했습니다. 망인의 첫 번째 배우자와의 자녀 중 망 M(2014년 9월 3일 사망)의 배우자 B와 자녀 A, C, D(원고들)는 대습상속인으로서, 망인의 위 증여들로 인해 자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 E, H, 그리고 망 N의 상속인인 피고 F, G에게 유류분 부족액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망인의 배우자 E에게 증여된 부동산이 배우자의 기여나 부양 등을 고려할 때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는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망 N에게 증여된 임야와 토지가 제사용 재산인 금양임야 또는 묘토인 농지로 인정되어 유류분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며느리 F의 계좌로 송금된 돈이 실질적으로 상속인인 망 N에게 증여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피고 H이 망인의 병원비와 생활비를 부담했다고 주장하며 특별수익에서 공제를 주장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입니다. 다섯째, 유류분 반환을 원물로 할 것인지 가액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입니다. 마지막으로 원고들의 유류분 반환청구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 F, G에 대해 원고들에게 별지1의 '원고별 인정금액' 중 각 원고별 해당 금액과 이 중 1,000,000원에 대해서는 2019년 7월 31일부터,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2020년 7월 3일부터 2020년 11월 19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H에 대해서는 원고 B에게 별지2 목록 부동산 중 24,562,106 / 1,062,815,000 지분에 관하여, 원고 A, C, D에게 각 별지2 목록 부동산 중 16,379,575 / 1,062,815,000 지분에 관하여 2019년 7월 27일자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도록 명했습니다. 원고들의 피고 E에 대한 청구와 피고 F, G, H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30%, 피고들이 나머지 70%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망인의 재혼 배우자 E에 대한 부동산 증여는 배우자의 기여, 실질적 공동재산의 청산, 부양 의무 이행 등의 의미를 담고 있어 특별수익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E에 대한 유류분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반면, 망 N에게 증여된 임야와 토지는 금양임야 또는 묘토인 농지로 볼 수 없으며, 며느리 F에게 송금된 돈도 실질적으로 망 N에 대한 증여로 인정되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었습니다. 피고 H이 주장한 망인에 대한 부양 비용 공제는 입증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망 M의 배우자 B에게 송금된 돈은 망 M에 대한 증여로 간주되었습니다. 유류분 반환 방법과 관련해서는, 망 N으로부터 부동산을 협의분할 상속받은 피고 F, G는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다고 보아 가액반환을 명했고, 피고 H은 소유권 변동이 없는 부동산에 대해 원물반환(지분이전등기)을 명했습니다. 원고들이 상속개시 및 증여 사실을 알았다는 증거가 부족하므로 피고들의 소멸시효 항변은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유류분 반환 청구에 관한 것으로, 주로 민법 상속편의 유류분 관련 규정과 대법원 판례에 의해 판단되었습니다.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 (민법 제1113조 제1항, 제1114조):
특별수익의 판단 기준 (민법 제1008조):
제사용 재산의 승계 (민법 제1008조의3):
유류분 반환의 범위 및 방법 (민법 제1115조 제2항, 대법원 2013다42624, 42631 판결):
소멸시효 (민법 제1117조):
유류분 반환 청구는 상속재산과 증여재산의 복잡한 법적 평가가 수반되므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배우자에게 증여된 재산의 경우, 장기간의 혼인생활 동안 배우자의 기여나 공동재산 형성에 대한 보상, 혹은 부양의 의미가 강하다면 특별수익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자녀 등 다른 공동상속인들과의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둘째, 제사용 재산(금양임야, 묘토인 농지)으로 인정받아 유류분 산정에서 제외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분묘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넘어, 해당 임야가 선조 분묘 수호를 위해 벌목이 금지되어 나무를 기르는 임야이거나, 농작물 경작 수익으로 실제 분묘 관리 및 제사 비용을 충당해왔음을 객관적인 증거로 명확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셋째, 상속인이 아닌 며느리나 사위에게 재산이 증여된 경우에도, 해당 증여가 실질적으로 상속인인 자녀에게 직접 증여된 것과 다르지 않다고 판단되면 특별수익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넷째, 피상속인의 병원비나 생활비 등을 지출하여 특별수익에서 공제를 주장하려면, 해당 지출이 망인에 대한 부양을 목적으로 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예: 송금 내역, 지출 영수증 및 그 목적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를 제시해야 합니다. 단순히 돈이 오고 간 사실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다섯째, 유류분 반환은 원물반환이 원칙이지만, 증여받은 재산이 이미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거나 공동 상속인들 사이에서 분할되어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액(돈)으로 반환해야 합니다. 이때 가액은 법원의 변론종결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마지막으로,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상속개시 및 유류분 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따라서 자신이 유류분 권리자이고 유류분이 침해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소멸시효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언제 그 사실을 알았는지에 대한 입증책임은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