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살인 · 노동
주식회사 B는 안성2공장에서 안전사고 예방을 소홀히 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본부장 A는 인화성 액체 취급 장소에 폭발위험장소 구분도를 작성하지 않았고, 간이리프트에 안전설비를 갖추지 않아 직원 H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또한, 간이리프트에 정격하중 등의 표시를 부착하지 않았다는 혐의도 받았습니다.
판사는 A의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리프트가 사람이 탑승할 수 없는 구조였고, H가 무리하게 탑승하여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주식회사 B와 H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없고, 리프트 관련 안전조치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도 무죄로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A의 과실치사 및 B와 A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