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살인 · 노동
주식회사 B의 안성2공장 본부장 A와 회사인 주식회사 B은 인화성 액체를 취급하는 작업장에 대해 폭발위험장소 구분도를 작성 및 관리하지 않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또한 공장 구내식당 간이리프트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 사고와 관련하여 A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A와 B는 간이리프트 정격하중 등 미부착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폭발위험장소 미관리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여 각 벌금 1,000,000원을 선고했으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간이리프트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는 증거 불충분 및 고용관계 불인정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주식회사 B의 안성2공장에서 인화성 액체를 취급하는 코팅 공정 작업장에 폭발위험장소 구분도가 작성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또한, 공장 구내식당에 설치된 식자재 운반용 간이리프트에서 하수급업체 직원이 리프트와 바닥 사이에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공장 본부장 A에게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회사인 주식회사 B에게는 양벌규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습니다.
인화성 액체를 취급하는 작업장에 대한 폭발위험장소 구분도 미작성 및 미관리 여부, 간이리프트 안전설비 미비로 인한 근로자 사망에 대한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업무상 과실 여부, 간이리프트 정격하중 등 미부착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서 사업주와 사망 근로자 간의 실질적 고용관계 성립 여부.
피고인 A와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각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폭발위험장소 관리 미흡) 혐의에 대해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업무상과실치사의 점은 무죄. 피고인 A 및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간이리프트 정격하중 등 미부착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점은 무죄.
법원은 주식회사 B과 본부장 A가 인화성 액체 취급 장소에 대한 폭발위험장소 구분도를 작성 및 관리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여 각각 벌금 1,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간이리프트 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는 피해자가 사람이 탑승할 수 없는 리프트에 무리하게 탑승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예견가능성이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간이리프트 정격하중 등 미부착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는 주식회사 B과 사망한 하수급업체 직원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나 구체적인 지시·감독 관계가 없었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 (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 사업주는 사업장의 유해하거나 위험한 상황으로부터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특히,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는 폭발위험장소 구분도를 작성하고 관리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 A와 주식회사 B은 인화성 액체를 취급하는 작업장에 대해 폭발위험장소 구분도를 작성·관리하지 않아 이 조항을 위반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벌칙): 위 제23조 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7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합니다. 주식회사 B은 본부장 A의 폭발위험장소 미관리 행위에 대해 이 조항에 따라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사 (형법):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 A의 간이리프트 안전관리 소홀과 피해자 H의 사망 사이에 직접적인 예견 가능성과 인과관계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사람이 탑승할 수 없는 리프트에 무리하게 탑승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범위: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등에서 규정하는 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는 실질적인 고용관계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전제로 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주식회사 B과 사망한 하수급업체 직원 H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나 원청의 구체적인 지시·감독 관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간이리프트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하도급 관계에서 원청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책임 범위를 판단하는 중요한 법리입니다.
사업주는 인화성 액체를 취급하는 장소 등 폭발 위험이 있는 작업장에 대해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폭발위험장소 구분도를 반드시 작성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이는 사고 예방을 위한 필수적인 안전 조치입니다. 작업장에서 위험 기계·기구를 운영할 경우, 해당 기구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안전설비를 충분히 갖추었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특히 사람이 탑승해서는 안 되는 기구에 대한 명확한 경고와 사용 지침이 필요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의무는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있는 근로자에 대한 안전 조치 의무를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하도급 관계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경우, 원청 사업주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원청과 하수급인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 또는 구체적인 지시·감독 관계가 있었는지가 중요하게 판단됩니다. 사고 발생 시,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 외에 사업주나 관리자의 관리 소홀이 근로자의 사망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가 엄격하게 판단됩니다. 따라서 예견 가능성 여부와 함께 구체적인 사고 경위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