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재물손괴
피고인 A와 B는 2021년 10월 22일 경기도 이천시에 위치한 'D 이천점'에서 캠핑용품을 훔치는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A는 물건을 구매하는 척하며 매장에 진열된 캠핑랜턴, 캠핑 그릴, 행거고리 등 총 124,800원 상당의 물품을 B에게 건네주었고, B는 이를 자신의 가방에 몰래 넣어 훔쳤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양형을 결정했습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는 징역 6월에서 5년이며,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4월에서 10월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피고인들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