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재물손괴
피고인 A과 B이 대형 마트에서 공모하여 12만 원 상당의 캠핑용품을 훔친 특수절도 사건으로, 법원은 각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가 회복되었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이 양형에 고려되었습니다.
2021년 10월 22일 낮 12시 58분경, 경기 이천시 C에 있는 'D 이천점' 마트에서 피고인 A은 물건을 사는 척하며 진열된 캠핑용품을 피고인 B에게 건네주었고, 피고인 B은 이를 자신의 가방에 몰래 넣어 마트 밖으로 가지고 나갔습니다. 이들은 공모하여 시가 38,000원 상당의 캠핑랜턴 1개, 58,000원 상당의 캠핑 그릴 1개, 28,800원 상당의 행거고리 4개 등 총 124,800원 상당의 물건을 훔쳤습니다.
두 피고인이 공모하여 물건을 절취한 행위가 형법상 '특수절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에 대한 적절한 형량은 무엇인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과 B에게 각각 징역 6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이 확정되는 날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모두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해자 E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긍정적으로 판단했습니다. 더불어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그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