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무면허
피고인은 2021년 11월 29일 새벽 3시 5분경 여주시의 한 도로에서 약 2km 구간을 운전면허 없이 음주 상태(혈중알콜농도 0.067%)로 G70 승용차를 운전했습니다. 이는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행위로,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행위에 대해 진술하였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이 증거로 제시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과거에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이전 범행과 일정 시간이 경과했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수강명령도 내려졌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판결문에서 명시되지 않았으나, 양형의 이유에 따라 결정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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