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이 시내버스 안에서 18세 피해자의 허벅지를 두 차례 강제로 만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부과되었으나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2019년 3월 25일 오후 4시 45분경 여주시 시내버스 안에서 피고인 A가 18세 피해자 C의 옆자리에 앉아 있다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잡았습니다. 피해자가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손을 뿌리쳤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시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잡으면서 '학생인데 왜 안 내리고 있냐'라고 말했습니다. 이 행위로 인해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했습니다.
피고인의 행위가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에 따른 형량 및 부가처분(집행유예, 수강명령,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취업제한 명령)의 적정성입니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며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합니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고 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부과합니다. 그러나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공공장소인 버스 안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하여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죄질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자백, 유형력 및 추행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고령으로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신상정보 등록은 의무화되었으나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범행의 종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에 따라 다루어졌습니다. '아청법 제7조 제3항'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을 처벌하는 규정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이 조항에 해당하여 처벌받았습니다. 이는 일반 '형법 제298조(강제추행)'보다 아동·청소년 피해자에 대해 더 엄격한 처벌을 규정하는 특별법적 성격을 가집니다. 법원이 형을 정할 때 '형법 제53조(작량감경)' 및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피고인의 자백, 피해자와의 합의,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량을 감경했습니다. 또한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징역 1년에 2년간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실제 구금은 유예되었습니다. '아청법 제21조 제2항'에 근거하여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은 등록대상 성범죄자가 되어 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지게 됩니다. 그러나 '아청법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및 '아청법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취업제한 명령) 조항에 따라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범행의 종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 해당 명령들은 면제되었습니다.
공공장소에서의 신체 접촉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할 경우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아동·청소년에 대한 신체 접촉은 더욱 엄격한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피해자가 명확히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인 신체 접촉을 시도하는 것은 범죄의 고의성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범죄의 경중과 기타 사정에 따라 그 영향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부과되며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이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