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피고인 A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여, 2023년 6월부터 7월까지 총 11회에 걸쳐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직원을 사칭한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1억 4,600만 원 상당의 현금을 직접 받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합법적인 채권추심 업무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여러 증거를 통해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들의 배상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구직 중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으로부터 'AW'라는 업체의 'G 과장'이라는 사람을 통해 연락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소송 관련 서류 배송 업무를 하다가, 일주일 후 보수가 더 좋은 현금 전달 업무를 맡게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상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기망하여 돈을 수거하는 행위였습니다. 피해자들은 은행 직원, 캐피탈 직원, 검찰 직원,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속아 대환대출 조건, 기존 대출 상환, 형사사건 연루 등의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현금을 전달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과정에서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거나 자신의 신분을 속였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고 합법적인 채권추심 업무로 알았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고, 피해자들은 피해금에 대한 배상명령을 신청했습니다.
피고인 A가 자신의 행위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일환이라는 점을 인식했는지, 즉 보이스피싱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은 합법적인 채권추심 업무로 오인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구인 과정의 이례성, 수상한 업무 지침, 과도한 보수, 비정상적인 현금 처리 방식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배상신청인들의 신청은 모두 각하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가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수행하면서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총 1억 4,6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이 주장한 합법적인 업무로의 오인 주장은, 대면 면접 없는 채용, 한 주 만에 현금 전달 업무로의 전환, 불법성에 대한 의심에도 회사 확인을 하지 않은 점, 일반적이지 않은 현금수거 및 전달 지침, 고액의 보수, 비정상적인 현금 입금 방식(나누어 입금, 사람을 피하는 등), 신분 위장 등의 여러 정황에 비추어 거짓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공탁한 점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했습니다. 배상신청인들의 신청은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처벌받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현금을 가로챈 사기 범행의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서 조직원들과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을 실행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미필적 고의: 직접적인 범죄 의도는 없었더라도, 자신의 행위로 인해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 가능성을 용인한 경우에도 고의가 인정됩니다. 법원은 피고인 A가 이상한 업무 지침, 과도한 보수 등을 통해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일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했거나 최소한 그럴 가능성을 용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및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명령신청 각하): 피해자의 배상신청이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거나 피고인이 배상책임이 없다고 다투는 경우 등에는 법원이 배상명령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의 배상명령 신청이 각하되었습니다. 이는 형사사건에서 유죄가 선고되더라도, 민사적 손해배상액을 특정하기 어렵거나 다툼의 여지가 있을 때 배상명령이 내려지지 않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낯선 사람으로부터 대면 면접 없이 채용 제안을 받거나, 단기간에 고액 현금을 다루는 업무를 제안받는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직업 설명이 모호하거나 수상한 업무 지시(예: CCTV를 피하거나 신분을 숨기는 지시, 현금을 비정상적으로 나누어 입금하는 방식)가 있다면 보이스피싱 등 범죄 조직과 연루될 가능성을 의심해야 합니다. 정상적인 회사라면 담당자의 실재 여부, 회사의 주된 업무, 위치 등 기본적인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정보를 전혀 확인할 수 없거나 확인을 회피한다면 의심해야 합니다. 단순히 현금을 전달하는 일임에도 지나치게 과다한 보수(예: 건당 10만원 이상, 일당 15만원 이상)를 제안받는 경우 범죄 수익과 연관된 불법적인 일일 수 있습니다. 돈을 수거하거나 전달할 때 영수증을 작성하지 않거나 금액 확인 없이 진행하는 것은 비정상적입니다. 자신의 안전과 책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정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현금 수거 또는 전달 장소가 번화가 노상이나 특정 건물 앞 등 비공개적인 장소인 경우도 주의해야 할 신호입니다. 의심스러운 상황에서는 경찰 등 공권력에 신고하거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