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임금피크제로 인해 삭감된 임금을 청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도입한 임금피크제가 고령자들의 임금을 감액하는 것이 목적이며,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 차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임금피크제가 근로자들의 자발적 동의 없이 도입되었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임금피크제가 고령화에 따른 정부 정책에 부응하고 경영 위기 상황에서 고용을 안정화하기 위한 합리적 조치였으며, 근로자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개정되었고, 보상조치가 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임금피크제가 노동조합과의 합의를 통해 도입되었으므로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임금피크제가 연령을 이유로 임금을 감액하는 것이며, 그에 대한 적정한 보상조치가 없었고, 감액된 재원이 본래의 목적에 사용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임금피크제는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차별에 해당하여 고령자고용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무효인 임금피크제로 인해 받지 못한 임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