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숙박시설 신축 공사 현장에서 전기 공사 일용직 근로자가 이동식 비계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사고에 대해, 망인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원도급사, 하도급사 및 각 현장 책임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 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하면서도, 망인의 과실도 일부 인정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80%로 제한하고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였습니다.
2021년 5월 3일, 피고 D 주식회사가 원도급을 맡고 피고 주식회사 F가 하도급을 받은 남양주시 숙박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 망 J(당시 M세 남성)가 지하 기계실 벽면에 레이스웨이를 설치하는 작업을 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J는 약 3.8m 높이의 벽면 작업을 위해 약 1.8m 높이의 이동식 비계 1층 작업 발판 위에 설치된 수평보강재를 밟고 작업하던 중, 고정되지 않은 비계가 뒤로 밀리면서 약 2.2m 아래 지상으로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J는 '두부외상'으로 2021년 5월 8일 사망했습니다. J의 배우자 A와 자녀 B, C은 피고들(원도급사, 하도급사 및 각 현장 책임자)에게 안전조치 미흡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들은 망인이 보조자 없이 작업하고, 안전모를 미착용했으며, 작업발판을 벗어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다투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이동식 비계 추락 사고로 인한 근로자 사망 시, 원도급사 및 하도급사, 그리고 각 현장 안전보건책임자들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 위반 여부 및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그리고 망인의 과실이 손해배상 책임 범위에 미치는 영향이 주요 쟁점입니다.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급여 공제 방식과 위자료 및 지연손해금 산정, 그리고 채무 일부 공탁의 효력에 대한 판단도 포함됩니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32,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42,755,742원 및 이에 대하여 2021년 5월 3일부터 2023년 2월 1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1/10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 F회사(하도급사)의 실질적 대표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 G가 이동식 비계의 이동 방지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작업발판 높이 조절 없이 안전모 미착용 상태로 작업하는 망인을 방치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F회사 역시 사업주로서의 안전조치 의무 및 사용자의 보호의무를 위반하고 피고 G의 사용자로서의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원도급사인 피고 D회사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피고 E 또한 관계수급인 작업에 대한 안전조치 확인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피고 D회사도 도급인으로서의 안전조치 의무 및 피고 E의 사용자로서의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망인 J가 이동식 비계 고정 장치가 없는 상태에서 보조자 없이 단독 작업하고, 작업발판을 이탈하여 수평보강재를 밟고 작업했으며,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과실을 인정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80%로 제한했습니다. 원고 A의 경우 유족연금 수령으로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액이 공제되어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 채권이 소멸하였습니다. 피고들이 변제 공탁한 위자료는 인정된 위자료 액수에 미치지 못하고 원고들이 수령하지 않아 유효한 공탁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여러 의무와 민법상의 손해배상 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고소 작업 시에는 모든 관련 법규 및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이동식 비계 사용 시에는 바퀴 고정 장치(브레이크, 쐐기)를 반드시 사용하고, 아웃트리거 설치 또는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하는 등 전도 및 밀림을 방지하는 조치를 해야 합니다. 작업 발판의 높이는 작업에 적절하게 조절하고, 작업자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합니다. 사업주와 현장 관리자는 근로자에게 안전모와 같은 보호 장비를 지급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착용했는지 여부를 엄격히 감독하여 미착용 시에는 작업 투입을 금지해야 합니다. 원도급사와 하도급사는 각자의 책임 범위 내에서뿐만 아니라, 서로의 작업 내용과 안전조치 전반을 확인하고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자의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사업주나 관리자가 기본적인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과실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액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 시 유족은 사업주 및 관련 책임자에게 민법상 불법행위 또는 사용자 책임,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 등은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채무 변제를 위한 공탁은 채무액 전부를 공탁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일부 공탁은 채권자가 수락하지 않는 한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