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진행한 재개발 임대주택 임대사업자 재선정 입찰에서, 차순위 응찰자인 원고 회사가 낙찰자로 선정된 피고보조참가인 회사가 입찰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낙찰자 지위 확인을 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보조참가인 회사가 입찰 자격을 갖추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B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재개발 임대주택 임대사업자 선정을 위해 재입찰 공고를 냈습니다. 이 입찰에 원고 주식회사 A와 피고보조참가인 C 주식회사가 참여했고, 피고보조참가인이 최고가 응찰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이 입찰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의 입찰이 무효이므로 자신이 1순위 선정자임을 확인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피고는 원고의 이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보조참가인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재개발 임대주택 임대사업자 선정 재입찰 공고에서 명시된 '주택임대사업자'의 자격 요건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였습니다. 원고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은 '주택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자'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청구가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에 대한 본안 전 항변도 있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해, 낙찰자의 입찰이 무효가 될 경우 차순위 응찰자인 원고가 계약을 체결할 지위를 취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본안 판단에서는 이 사건 입찰공고의 '주택임대사업자' 조항을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자 또는 주택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자'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보조참가인이 주택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쳤으므로 입찰 자격이 있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개발 임대주택 임대사업자 재선정 입찰에서 차순위 응찰자였던 원고 주식회사 A의 낙찰자 지위 확인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모두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적용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분쟁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