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망인 H의 사망 후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이루어진 상속재산 분할협의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며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상속재산회복 및 소유권이전등기, 매도대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피고에게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맡겼으나, 피고가 이를 이용해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특정 부동산들을 피고와 배우자 I이 단독 상속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망인 H이 사망한 후, 공동상속인인 배우자 I, 자녀들(원고 A, B, C, D, 피고 E, J) 사이에 상속재산 분할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에게 K 부동산과 현금 상속을 위해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맡겼는데, 피고가 이를 이용해 F, G 부동산을 피고가 단독으로, L 부동산을 I이 단독으로 상속한다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를 위조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F, G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및 자신들의 지분 등기, L 부동산 매도대금 중 자신들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상속재산 분할협의서가 공동상속인들의 동의 없이 임의로 위조되었는지 여부 및 이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 유효성입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분할협의서에 기재된 원고들의 성명 필적이 원고들 본인의 필적과 동일하며, 분할협의서 내용 중 K 부동산을 원고들 및 J가 상속한다는 내용이 실제로 등기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분할협의서가 위조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268조 (공유물의 분할청구) 및 제1013조 (협의분할):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들의 공유이며, 각 상속인은 언제든지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의 분할은 공동상속인 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될 수 있으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협의분할이 이미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합니다. 민법 제1015조 (분할의 소급효):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습니다. 사문서위조죄: 형법상 사문서위조죄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속재산 분할협의서가 위조되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으나, 법원은 위조 사실을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문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는 자가 그 위조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 한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로 이전되었음을 공시하는 절차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상속재산 분할협의서가 위조되었으므로, 이에 근거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등기가 원인무효로 판단되면, 해당 등기는 말소되고 진정한 권리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법원이 위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등기는 유효하게 유지되었습니다. 상속회복청구권: 상속권이 침해된 상속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 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내에 그 침해의 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99조). 이 사건은 상속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송이었으나, 상속권 침해의 근거인 '협의분할서 위조'가 인정되지 않아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상속재산 분할 시에는 반드시 모든 상속인들이 직접 참여하여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해야 합니다. 대리인을 통해 처리할 경우에도 위임장 등 위임 사실을 명확히 하고 대리권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같은 중요한 서류는 타인에게 맡길 때 신중해야 합니다. 상속재산 분할과 같이 중대한 법률 행위에 사용될 수 있으므로, 목적과 용도를 정확히 확인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위탁해야 합니다.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작성 시에는 협의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본인이 직접 서명 날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후 분쟁 발생 시, 본인의 서명 날인이 위조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속등기가 완료된 후 분할협의서 위조를 주장하는 경우, 위조 사실에 대한 명확하고 객관적인 증거(필적 감정 결과, 위조를 증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황 증거 등)를 제시해야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단순히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맡겼다는 사실만으로는 위조를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분할 협의 내용을 문서로 명확히 남기고, 모든 상속인이 한 부씩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