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박/감금 ·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은 채팅 앱 'F'를 통해 알게 된 10대 아동·청소년 피해자 B, C, D, E(10~12세) 및 I(14세)에게 접근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신상 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하고 강간당하게 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이러한 협박으로 피해자 B, C, D, E에게 영상통화 중 옷을 벗게 하고 특정 성적 행위를 강요하여 이를 자신의 휴대전화 앱으로 동영상 녹화하는 방식으로 총 6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고 성적 학대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또한 피해자 I에게는 '걸레로 소문나 강간당하고 싶지 않으면 옷을 다 벗어라'는 등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보내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를 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F'라는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초등학생 및 중학생 연령의 피해 아동·청소년들에게 접근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대화 도중 피해자들의 신상 정보를 알게 되자 이를 빌미로 협박하여 영상통화 중 성적 행위를 강요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특히 영상통화 중 피해자들이 옷을 벗고 자위 행위 등을 하게 만든 후, 이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녹화하여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하는 방식으로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학대했습니다.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을 협박하여 성적 행위를 강요하고 이를 영상으로 녹화하여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한 행위와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를 저지른 점, 또한 통신매체를 통해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글을 도달하게 한 행위의 법적 책임이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더불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범행에 사용된 삼성 갤럭시 A5 스마트폰 1개를 몰수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피고인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면제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어린 피해자들을 상대로 왜곡된 성적 욕구를 해소하려 한 점, 범행 수법과 횟수, 피해자들이 입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 E, C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제작된 동영상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은 점,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참작하여 형량을 정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성적 학대)
형법 제324조 제1항 (강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통신매체이용음란)
형법 제40조, 제50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아동·청소년이 온라인상에서 낯선 사람과 교류할 때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신상 정보를 알려주거나 영상통화 요청에 응하는 것은 위험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보호자와 상의해야 합니다. 유사한 피해를 겪거나 알게 된 경우, 즉시 경찰(112)이나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 성범죄 신고센터 또는 관련 상담 기관에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증거 확보가 중요하므로 대화 내용, 영상, 사진 등 관련 자료를 삭제하지 말고 보존해야 합니다. 또한 온라인상에서 이뤄진 성범죄는 피해자의 심리적 고통이 클 수 있으므로 정신 건강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