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 A는 2016년 2월 22일 오전 9시 10분경 서울 사당역 지하철 2호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E의 뒤에 밀착하여 하체를 엉덩이 윗부분에 수회 접촉하며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경찰은 피고인이 범행 대상을 물색하고 새치기하며 피해자 뒤에 밀착하는 등 성추행범의 통상 수법을 사용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사건 당시 지하철 내부가 상당히 혼잡했고 피해자는 두꺼운 겨울 코트를 입고 있었으며, 경찰관의 진술만으로는 추행의 고의와 실제 행위를 정확히 식별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촬영 영상에서도 추행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고 피해자의 진술 또한 일관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는 경찰관의 질문을 받은 후에야 비로소 추행을 인식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016년 2월 22일 오전 9시 10분경, 서울 강남구 사당역 승강장에서 사당역에서 교대역 방향으로 운행하는 지하철 2호선 전동차에 피고인 A는 피해자 E의 뒤를 따라 탑승했습니다. 피고인은 전동차 안에 서 있는 피해자 E의 등 뒤에 밀착한 후 자신의 하체 전면을 살짝 앞으로 내밀어 E의 엉덩이 윗부분에 접촉했습니다. 이 전동차가 사당역에서 교대역에 도착할 때까지 약 5분 동안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자신의 하체 부분을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접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당시 경찰은 잠복근무 중 피고인의 행동을 주시하고 있었으며, 교대역에서 피해자에게 불쾌한 접촉이 있었는지 문의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지하철의 혼잡한 상황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이 성추행에 해당하는지,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그리고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과 객관적인 증거만으로 합리적인 의심 없이 유죄를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피고인 A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추행 행위와 고의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거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적용된 주요 법령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판결)입니다. 이 조항은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했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선고하기 위해서는 검사가 피고인의 범죄 사실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해야 한다는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대원칙이 적용된 것입니다. 특히, 지하철 내의 혼잡한 상황, 피해자의 진술 불일치, 그리고 객관적인 영상 증거의 부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행의 고의와 행위가 명확하게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사례입니다.
대중교통 이용 중 신체 접촉은 불가피한 경우가 많지만, 불쾌감을 주는 접촉이 반복된다면 즉시 의사를 표현하거나 자리를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추행이 의심되는 상황이 발생했다면, 정확한 상황을 기억하고 가능한 한 즉시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증거(사진, 영상, 목격자 진술 등)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꺼운 옷을 입었을 경우 추행 여부나 접촉 부위 인식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불편함을 느꼈다면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진술의 일관성은 매우 중요하며, 자신의 경험과 감정을 명확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목격자의 진술이나 CCTV 영상과 같은 객관적인 증거는 사건 해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