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지하철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한 사건. 경찰의 진술과 영상만으로는 피고인의 고의적 추행을 입증하기 어렵고, 피해자도 당시 상황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어 무죄를 선고한 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 12. 28. 선고 2016고단567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피고인은 지하철 2호선에서 피해자 E의 뒤를 따라 탑승하여 피해자의 엉덩이에 자신의 하체를 접촉하는 방식으로 추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피고인이 고의로 추행했다고 판단했으나, 당시 지하철은 매우 혼잡했고, 피해자는 두꺼운 겨울 코트를 입고 있어 피고인의 고의적인 추행 여부를 명확히 식별하기 어려웠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처음에는 불쾌감을 느꼈으나, 경찰의 암시적인 질문 후에야 피고인의 추행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추행 혐의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지하철의 혼잡한 상황과 피해자의 진술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고의로 추행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