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 A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여, 25세)와 처음 만나 대화하던 중, 피고인의 기숙사에서 피해자를 유사강간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한 후, 강제로 피해자를 눕히고 양손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옷을 벗겨 신체 부위를 핥고 만지다가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피고인 A와 피해자 B는 2022년경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사이였습니다. 2023년 9월 23일 오후 11시경 성남시에서 처음으로 만났고, 다음 날인 9월 24일 새벽 0시 37분경 시흥시에 있는 피고인의 기숙사로 이동하여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같은 날 새벽 3시 31분경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며 “나 못 참겠어, 여자랑 성관계한지 오래되었어, 한 번만 하게 해 줘, 고맙게 생각할게”라고 말한 후, 갑자기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 눕히고 몸 위로 올라가 양손을 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신체 부위를 핥고 만지다가 손가락을 음부에 넣는 행위를 하여 유사강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신고로 사건이 접수되었고,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상 유사강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범행의 경위 및 피고인의 양형 조건을 고려한 적절한 형량의 결정, 그리고 성폭력범죄에 대한 부가적인 처분(보호관찰, 치료강의, 취업제한,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 명령)의 적용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아울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재범 방지 효과 및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 B를 유사강간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취업제한 명령을 받았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대상에는 해당하지만,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여 면제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