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상해 · 절도/재물손괴
피고인 A와 B는 시흥시의 한 주점에서 피해자 C를 폭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피고인 B는 찌개가 담긴 냄비로 피해자의 머리를 치는 등의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C는 피해자 A와의 다툼 중 소주병을 던져 피해자 A에게 눈 주위에 4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들은 또한 주점의 집기를 파손하여 주점 소유자 E에게 약 271만 원의 재산 피해를 입혔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초범 여부, 피해 회복 여부 등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피고인 A와 B는 피해자 C와 합의했으나, 주점 소유자 E의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 C는 피해자 A와 합의했으나 동종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와 B에게는 벌금형이, 피고인 C에게는 징역형이 선고되었으며, 피고인 C는 집행유예와 보호관찰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