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피고인은 지인을 통해 피해자 B가 소유한 양평군의 토지를 매매하려 한다는 정보를 얻고, 자신의 지인 E가 운영하는 F영농조합법인 명의로 토지를 이전받기로 계획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F영농조합법인이 출자금 30억 원을 가진 면세법인이며, 정책자금 75억 원을 요청해 놓았다고 속였습니다. 피고인은 토지를 현물출자 방식으로 넘겨주면 정책자금을 받아 토지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토지가 맹지여서 사업계획 수립이 어렵고, 정책자금지원 제도도 없어 토지 매매대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약 2억 원 상당의 토지를 F영농조합법인 명의로 이전하게 했습니다.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이 이미 확정된 사기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음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공탁 포함)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했으며,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신청을 각하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했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판결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종 전과(실형)가 있음에도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