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권
채권자 A는 주식회사 C가 자신에게 주식 9,000주에 대한 주주명부상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는 확정된 법원 판결에 따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간접강제금 1일 100만 원을 지급하라는 간접강제 신청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기존 판결에서 명의개서 대상인 9,000주가 누구의 명의로 된 주식인지 불분명하여 채무자가 이를 집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채권자의 간접강제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채권자 A는 주식회사 C를 상대로 주식 9,000주에 대한 주주명부상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아 확정시켰습니다. 그러나 주식회사 C가 해당 절차를 이행하지 않자, A는 법원에 주식회사 C가 명의개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일 100만 원의 간접강제금을 지급하라는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는 확정된 판결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확정된 판결에서 주식 명의개서의 대상이 되는 주식이 구체적으로 누구의 명의로 된 주식인지 불분명할 경우, 해당 판결에 대한 간접강제 신청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여부.
채권자의 간접강제 신청을 기각한다.
법원은 채무자에게 주식 9,000주에 대한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는 확정 판결이 있었지만, 판결의 이유 부분에서 해당 9,000주가 D, I, J 등 특정 주주 중 누구의 명의로 된 주식인지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아 채무자 주식회사 C가 누구의 주식을 얼마나 변경해야 하는지 알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명령은 집행하기 불가능하다고 보았고, 집행이 불가능한 판결에 대해서는 간접강제를 허용할 수 없다고 보아 채권자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61조 (간접강제): 채무자가 법률행위를 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은 채무자에게 이행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강제집행의 한 형태로, 채무자의 심리적 압박을 통해 판결 이행을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채무자 주식회사 C에게 주식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1일 100만 원의 간접강제금을 부과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판결 내용의 불분명성으로 인해 기각되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30조 (집행의 요건): 강제집행은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기서 '집행권원'이란 국가의 강제력을 빌려 특정 내용의 급부를 강제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 공적인 문서를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수원지방법원과 대법원에서 확정된 판결이 집행권원이 됩니다. 그러나 집행권원의 내용이 집행 가능한 정도로 명확해야 합니다. 집행 가능성의 원칙: 강제집행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하여 집행기관이 별도의 판단 없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판결문의 내용만으로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이행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9,000주"가 D, I, J 중 누구 명의의 주식인지 불분명하여 채무자가 명의개서 대상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간접강제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 판결을 통해 주식 명의 변경을 받아야 하는 경우, 판결문에는 명의 변경 대상 주식이 '누구'의 '몇 주'인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피고 D 명의의 주식 5,000주와 피고 I 명의의 주식 4,000주에 대하여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와 같이 정확한 주주 명의와 주식수를 기재해야 합니다. 판결 내용이 불분명하여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간접강제와 같은 강제집행 절차는 진행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명확한 판결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이미 확정된 판결이 불분명하여 집행이 어렵다면, 판결에 대한 해석을 구하거나, 다시 소송을 제기하여 명확한 판결을 받는 등의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간접강제는 상대방이 확정된 법원 판결을 이행하지 않을 때 심리적 압박을 가하여 이행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 이행하지 않는 기간 동안 금전적인 부담을 지우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기본 판결의 내용이 명확하고 집행이 가능할 때만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