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이 탱크로리 차량을 운전하며 안전지대를 침범해 오토바이를 무리하게 추월하려다 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4년 4월 4일 14시 20분경 교차로 연결로에서 대지32KL탱크로리 차량을 운전하던 중, 차량 진입이 금지된 백색 실선 안전지대로 진입하여 앞서가던 피해자 G의 오토바이 좌측으로 무리하게 추월을 시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차량 우측 휀다 부분이 피해자 오토바이 후미를 들이받아 피해자 G에게 우경골 간부 분쇄골절, 우비골 근위부 골절, 우제4중수골간부골절 등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대형 차량 운전자가 안전지대를 침범하여 무리하게 추월을 시도하다 중대한 인명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형사책임의 정도와 적절한 양형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사고 직전 운전 행태 또한 양형에 일부 참작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금고 6개월을 선고하고, 이 형의 집행을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A는 대형 차량 운전자로서 안전지대 진입 금지 및 차선 준수 의무를 위반하여 무리한 추월을 시도하다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혀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안전운전을 다짐하며, 가입 보험을 통해 피해자에게 5,800여만 원이 지급되고 금전청구권을 양도하는 합의를 통해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참작되어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본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이 적용되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이 법규정은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의 특례를 다루지만, '안전지대 진입금지 위반'과 같이 도로교통법상의 특정 12대 중과실 위반행위로 인한 사고의 경우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고 형법상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피고인은 안전지대 침범으로 인한 중상해 사고를 일으켰기에 이 특례법 단서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사상):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은 대형 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안전운전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혔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어 처벌받았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조건을 고려하여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이 고려되어 금고 6개월의 형에 대해 2년간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대형 차량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더욱 철저히 살피고 안전지대 및 차선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합니다. 특히 안전지대는 차량 진입이 엄격히 금지된 구역이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침범해서는 안 됩니다. 무리한 추월 시도는 중대한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항상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규정 속도를 준수하며 양보 운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게 중상해가 발생하면 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및 형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게 성실하게 사과하고, 보험을 통한 피해 보상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합의 노력을 통해 피해 회복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것이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집행유예나 감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