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이 안전지대로 진입하여 오토바이를 추월하다 사고를 낸 사건에서,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금고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대형 탱크로리 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차로에서 안전지대로 진입하여 오토바이를 추월하려다 사고를 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다리와 손에 심각한 골절상을 입어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사고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저속주행과 지그재그 운전을 하며 피고인의 운전을 방해한 것으로 보입니다. 피고인은 사고 후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전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잘못을 인정하고 안전운전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법원은 피고인에게 금고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를 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