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는 2022년 11월 16일 성남시 분당구의 한 편의점 앞 노상에서 돌의자에 앉아있던 당시 17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B에게 접근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에 앉아 허리를 감싸고, 모텔에 함께 가자고 제안했으며, 재차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같은 제안을 반복했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손을 올리고 '2년 기다려줄게, 지금은 모텔에 같이 가자'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그리고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5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2년 11월 16일 저녁 6시 10분경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D편의점' 앞 노상에서 돌의자에 앉아있던 당시 만 17세인 피해자 B를 발견하고 옆에 착석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술 먹으러 갈 것으로 보이는데, 술 사먹지 말고 같이 모텔에 가자'고 말을 했습니다. 피해자가 반응이 없자 피고인은 재차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내가 말하는데 왜 대답이 없냐, 같이 모텔에 가자'고 말했으며, 계속해서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손을 올리고 '2년 기다려줄게, 지금은 모텔에 같이 가자'고 말하는 등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범행을 말리던 시민을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서로 모르는 사이인 성인 남성이 길거리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신체 접촉과 함께 부적절한 제안을 한 행위가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대한 적절한 형량 결정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과 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는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아울러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허벅지 위에 손을 올리는 방법으로 추행하고, 범행을 말리는 시민을 폭행까지 한 점, 그리고 동종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지 1년도 되지 않아 재범을 저지른 점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상세불명의 조현병을 앓고 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해 3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과 형법의 여러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피해자의 성 관념 형성 및 정신적·신체적 발달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매우 엄중하게 다루어집니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 가중 처벌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발생 시에는 즉시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사건 당시의 목격자 진술, CCTV 영상 등 관련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고인의 정신 질환 이력은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 요소 중 하나이지만, 범행의 죄책을 완전히 면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노력이나 피해 회복을 위한 공탁은 형량 결정 시 긍정적인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