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이 사건은 피고 연구원의 기업지원연구직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계약 갱신 거절과 이후의 면직 통보에 대해 부당함을 주장하며 근로자 지위 확인 및 미지급 임금 등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만, 피고가 통보한 면직 처분은 원고의 직종 특성상 주된 업무인 파견 기업 발굴을 장기간 수행하지 못한 것에 대한 정당한 통상해고로 보아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근로자 지위 확인 및 임금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원고 A는 2010년 8월 2일 피고 F연구원과 1년 기간의 기업지원연구직 고용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2011년 8월 2일 3년 재계약을 체결하여 2013년 8월 1일까지, 그리고 2013년 8월 2일 다시 3년 재계약을 체결하여 2016년 8월 1일까지 근무했습니다. 피고는 2016년과 2019년에 원고에게 재계약을 요청했으나 원고는 응하지 않았음에도 계속해서 기업지원연구직으로 업무를 수행해왔습니다. 2022년 8월 1일 원고의 근로계약 종료일이 도래하자, 피고는 2022년 6월 27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와의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2022년 7월 14일 원고에게 '고용계약 재계약 불가 통보서'를 보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재계약 불가 통보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은 2022년 10월 12일 원고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다고 보아 원고가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피고는 이 가처분 결정에 따라 2022년 11월 2일 원고에게 복직 인사발령을 내리고 급여를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2023년 7월 20일 원고의 연구원 복귀 후 8개월간의 기업탐색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신규 파견기업을 발굴하지 못했다는 사유로 다시 인사위원회를 개최했고, 2023년 7월 26일 원고에게 '면직 통보서'를 보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2022년 재계약 거절 및 2023년 면직 통보가 모두 무효라고 주장하며, 자신이 피고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고, 미지급 임금 및 수당 등 총 7억 7,215만 6,515원과 이후의 임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 소송대리인의 자격 유효성 여부입니다. 둘째, 원고가 2022. 8. 2.자 근로계약 갱신 거절 무효확인을 청구한 부분에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원고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2022. 7. 14.자 피고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재계약 불가 통보)이 효력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다섯째, 2023. 7. 26.자 피고의 면직 처분이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인지 여부입니다. 여섯째, 원고가 피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수당 등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에게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이 있었고 2022년의 재계약 거절은 효력이 없다고 보았지만, 이후 2023년의 면직 처분은 기업지원연구직이라는 직종의 특성상 원고가 주된 업무인 기업 파견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 것에 대한 정당한 통상해고로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지 못했으며, 미지급 임금 등 청구 역시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라도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실제 근무 행태, 갱신 절차 운영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기대권이 인정된다면, 사용자의 부당한 갱신 거절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면직'이나 '당연퇴직'이라는 명칭으로 통보되었더라도, 근로자의 사망이나 정년 등 근로관계의 자동 소멸 사유가 아니라면 실질적으로는 '해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유효합니다. 직종의 특성상 근로계약의 주된 목적이 특정 업무 수행에 있는 경우, 근로자 개인의 사유로 인해 그 핵심 업무를 장기간 수행하지 못하게 되어 근로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해진다면 이는 통상해고의 정당한 이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직무와 그 핵심적인 역할이 무엇인지 명확히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임금, 수당, 성과급 등 미지급 금액을 청구할 때는 본인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운영요령, 단체협약 등에 명시된 지급 기준과 조건, 그리고 본인의 직종에 따른 특수성을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연구직에게 지급되는 수당이 기업지원연구직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등 직종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 항목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가처분 결정은 본안 소송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임시적으로 어떤 지위를 정하거나 조치를 취하는 것이므로, 최종적인 법적 판단은 본안 소송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