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인 커피숍 건물의 임대인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임차인인 피해자가 운영하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의 뺨을 만지거나 손을 잡는 등의 행위를 3회에 걸쳐 반복하여 강제추행한 사건입니다. 피해자는 임대차 관계 때문에 즉시 신고하지 못했으나, 이후 월세 문제로 분쟁이 생기자 과거의 강제추행 사실을 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및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피해자 B는 2015년 4월부터 2020년 4월까지 'D 커피숍'을 운영했으며, 피고인 A는 이 건물의 임대인이었습니다. 이러한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에서 피고인 A는 2015년 10월경 피해자의 뺨을 만지며 '예뻐해 주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2016년 4월경 다시 피해자의 뺨을 만졌습니다. 2017년 8월경에는 커피를 가져다주는 피해자의 손을 잡고 '자주 올게'라고 말했습니다. 피해자는 당시 임대차 관계 때문에 즉시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웠으나, 2020년 5월경 월세 감액을 둘러싸고 피고인과 분쟁이 발생하자 과거의 강제추행 사실을 비로소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의 신체 접촉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이었습니다.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가 임대료 관련 분쟁으로 인해 허위 신고를 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과 피고인의 번복되는 진술, 그리고 관련 증인들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유죄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지만,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피고인과의 관계, 범행 당시의 상황, 추행 행위, 피해자의 반응, 고소가 늦어진 이유 등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설명하고 있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월세 문제로 불리한 감정을 가졌다는 주장은 피해자가 월세 분쟁을 계기로 과거의 추행 행위를 문제 삼은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경위로 보았습니다. 반면 피고인의 진술은 여러 차례 번복되어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추행행위에 해당하며,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도 인정된다고 보아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추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했다면 다음 사항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