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 인사
피고인은 2020년 1월부터 4월까지 성남시에서 금은방을 운영하며 여러 피해자들에게 금을 매매하거나 사업에 투자한다는 거짓말로 돈을 빌려달라고 속였습니다. 피고인은 실제로는 채무를 갚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총 7억 9천만 원 상당을 편취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금은방 운영으로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고 거짓말하며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편취한 것으로 보고,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주장인 금값 상승에 대한 자신감이나 배우자의 재산을 이용해 변제할 수 있다는 점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피해 규모가 크고 수법이 불량했지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일부 피해를 회복하려 한 점,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가 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