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 기타 가사 · 기타 민사사건
망인이 사망하기 전 작성한 유언공정증서의 효력이 법정 요건을 충족했는지에 대한 다툼이 발생한 사건입니다. 망인의 여동생은 유언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및 공탁금 출급 청구권을 주장했으나, 망인의 아내와 딸은 유언의 위조 또는 방식의 하자를 이유로 무효를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유언공정증서의 진정성과 유언자의 유언 능력을 인정하여 유언의 효력을 인정하고, 망인의 여동생의 청구를 받아들이고 아내와 딸의 반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망인 F는 아내 B와 이혼 소송 중이던 2020년 8월 20일 간암으로 사망했습니다. 사망 전인 2020년 8월 6일, 망인은 병실에서 공증인가 법무법인 E를 통해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했습니다. 이 유언에는 첫째 여동생 A에게 아파트, 오피스텔,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을 유증하고, 딸 C에게 국민연금 권리를 유증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유언집행자는 A로 지정되었습니다. 망인 사망 후 딸 C는 유증된 아파트와 오피스텔에 대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마쳤습니다. 한편, 망인의 회사 D는 망인의 임금 및 퇴직금 164,655,177원을 원고 A를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했고, 망인의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E도 판결금 일부인 15,889,767원을 원고 A 및 피고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유언의 효력을 주장하며 C에게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자신에게 공탁금 출급 청구권 확인을 요구하는 본소를 제기했습니다. 피고들(아내 B, 딸 C)은 유언공정증서가 위조되었거나 민법상 유언 요건(특히 유언 내용을 말로 전달하는 구수, 증인 등)을 갖추지 못해 무효라고 주장하며 반소로 유언무효확인을 청구했습니다.
말기암 환자가 작성한 유언 공정증서가 민법상 유언의 요건을 갖추어 유효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유언자가 유언의 내용을 말로 전달하는 '유언취지의 구수' 요건과 유언 당시의 '유언능력'이 인정되는지, 유언 공정증서가 위조되지 않았는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유효한 유언 공정증서에 따라 유증된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 및 공탁금 출급 청구권의 귀속 또한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법원은 말기암 투병 중이던 망인이 작성한 유언공정증서가 민법에서 정한 유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으며, 망인의 의사능력도 충분했다고 판단하여 유언의 효력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유언에 명시된 대로 망인의 여동생인 원고에게 재산(공탁금과 부동산)이 귀속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