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 압류/처분/집행
원고가 피고 B에게 대여한 돈의 반환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아 청구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B에게 대여한 것으로 주장하는 금액 490,080,572원 중 미지급된 358,007,68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이 금액을 대여했다고 주장하며, 피고 B가 변제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 B는 해당 금액이 대여금이 아닌 투자금이라고 주장하며, 원고로부터 차용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합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 C에게도 일정 금액을 송금했으며, 피고 C도 연대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피고 C는 자신의 계좌를 사용한 것은 맞지만, 금액에 대해 어떠한 관여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B에게 금액을 대여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대여금이라는 점을 뒷받침할 차용증이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피고 B와 체결했다고 주장하는 준소비대차 계약이나 투자금반환약정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피고 C에 대해서도 원고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C가 연대책임을 부담하기로 한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도용욱 변호사
법무법인조율 서울 주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01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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