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 압류/처분/집행
피고가 원고와의 합의 없이 승강기 설치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가 대신 비용을 부담한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안.
이 사건은 승강기보수업체인 원고가 피고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경기지사를 자신의 계산으로 운영하면서 승강기 설치와 관련된 계약을 체결하고, 그로 인해 발생한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와의 합의에 따라 경기지사를 운영했으며, 승강기 설치와 관련된 합의는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가 승강기 설치와 관련된 비용을 원고에게 부담시켰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원고와의 명시적 합의 없이 승강기 설치 사업을 운영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피고가 경기지사를 운영하며 승강기 설치공사를 진행했고, 원고는 이를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원고에게 세금 관련 비용을 지급하고 매달 결산을 했다는 진술을 근거로, 피고가 원고와의 묵시적 합의 하에 승강기 설치 사업을 운영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64,100,000원과 1,278,020원을 반환하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문성윤 변호사
아우름 법률사무소 ·
서울 양천구 신월로 369, 403호, 404호
서울 양천구 신월로 369, 403호, 4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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