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원고 A 유한회사는 피고 유한회사 C로부터 거래선 대여자산, 영업권, 채권 등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양수대금 251,665,509원을 모두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원고는 양수한 채권 중 46,674,100원에 해당하는 D 및 E에 대한 채권이 부실하거나 피고의 채권양도 통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추심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행불능 또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의 일부 해제와 양수대금 반환을 청구하거나, 민법 제579조에 따른 담보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채권의 부실이나 추심 불능만으로 계약 이행이 불능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가 원고의 해제 의사표시 이전에 채권양도 통지를 했거나 통지 권한을 위임했으므로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종합주류도매업을 하는 A 유한회사(원고)와 C 유한회사(피고)는 피고의 거래선에 대한 대여자산, 영업권, 채권 등을 원고가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계약에 따라 총 251,665,509원의 양수대금을 피고에게 지급했으며 여기에는 44,194,099원의 채권액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양수한 채권 중 D와 E에 대한 총 46,674,100원 상당의 채권이 부실하거나 피고가 채권양도 통지를 제대로 하지 않아 회수할 수 없게 되자, 피고에게 계약 해제 또는 담보책임을 물어 해당 금액의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가 양도한 채권이 부실하거나 추심이 불가능한 경우, 채권양도 계약의 이행불능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 해제 및 양수대금 반환이 가능한지, 또는 민법 제579조에 따른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채권이 부실하거나 추심할 수 없게 된 사정만으로는 채권양도계약 자체가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원고의 계약 해제 의사표시 이전에 D와 E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했고, F에 대한 통지 권한을 원고에게 위임하는 위임장을 송부했으므로 피고가 계약상 의무를 불이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채권양도통지를 위한 위임장을 교부받았음에도 스스로 F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할 수 있었던 점 등도 고려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이행불능, 채무불이행, 담보책임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46,674,1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지급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양수대금의 반환이나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게 되었고 소송비용까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채권을 양수하는 경우, 양수하려는 채권의 실제 가치와 채무자의 자력 상태를 사전에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채권양도 계약 시 채권의 품질, 채무자의 자력에 대한 명확한 담보 약정을 포함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중요합니다. 채권 양도인은 채무자에게 지체 없이 양도 사실을 통지해야 하며 만약 양수인에게 통지 권한을 위임할 경우 필요한 서류(위임장, 인감증명서 등)를 즉시 제공해야 합니다. 채권 양수인은 양수 직후 채무자에게 채권양도 통지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직접 통지하는 등의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합니다. 단순히 채권이 추심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계약 불이행이나 해제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계약 내용과 법적 의무 이행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