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성폭행/강제추행 ·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은 15세의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비정상적인 성행위를 강요하여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겪었으며,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신고한 후에도 피해자를 회유하려 했고,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을 요구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쁜 행위를 했습니다.
판사는 원심의 판결을 존중하며, 피고인의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이라는 점, 그리고 피해자를 위해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심각한 악영향을 끼친 점, 그리고 추가로 4,000만 원을 공탁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충분히 회복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실형 선고를 면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의 항소가 이유 없다고 판단하고, 원심의 징역 2년 6월 선고를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