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원고 주식회사 A는 피고 주식회사 B에게 PCE 상온반응 생산 기술을 이전하고 특정 원료를 독점 공급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 이후 원고는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미화 697,500달러 또는 533,340달러 상당의 위약금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화 52,500달러 및 1,760,000원의 약정금을 지급하라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특정 원료(I)의 공급 단가 규정 해석, 원고의 기술이전 의무 이행 완료 여부, 그리고 피고의 계약 해제 주장의 타당성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모든 본소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 중 일부를 인용했던 1심 판결을 유지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A(원고)는 B 주식회사(피고)에게 PCE 상온반응 생산 기술을 이전하고 해당 생산에 필요한 핵심 원료인 'I'를 포함한 여러 원료를 독점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과정에서 원료 'I'의 공급 단가를 '호혜금액'이라는 다소 모호한 표현으로 정한 것이 분쟁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주장하는 방식으로 '호혜금액'을 해석해야만 계약을 체결할 경제적 유인이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위약금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계약서 문언 그대로 '호혜금액'을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원고가 기술이전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에게 약정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특히, 원고가 기술이전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피고의 기존 설비를 활용하여 시제품을 생산'하는 단계를 거치지 않고 실험실 테스트로만 갈음하려 했던 점, 그리고 피고가 원료 'I' 단가를 빌미로 반입을 거부했다는 원고의 주장이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반소피고)의 항소와 항소심에서 추가한 선택적 본소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1심 판결의 본소 청구 기각 및 반소 청구 일부 인용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의 내용을 대부분 받아들이며 원고의 주장 중 'I 공급단가'의 해석, 기술이전 의무 이행 여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 청구 주장 모두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계약서 초안과 최종 계약서의 문구 변화, 원고가 다른 원료 독점 공급 및 해외 공장 설비 공급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 등을 고려하여 원고 주장과 다른 방식으로 '호혜금액'을 해석했습니다. 기술이전 의무는 '피고의 기존 설비를 활용한 시제품 생산'을 전제로 하므로 실험실 테스트만으로는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부당한 이유로 생산 시현을 거부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채무불이행 귀책사유 주장 및 이행이익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