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군인 A는 2016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으나 이를 소속 부대 및 민간 법원에 군인 신분임을 밝히지 않고 숨겼고, 2018년 상사 진급예정자로 선발된 후에도 이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특수전사령관은 2019년 A에게 정직 1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A는 징계처분 무효 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패소하여 징계처분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A는 재심을 청구하며 항소심 판결 이후에 나온 대법원 판례들이 징계시효 기산점에 대한 기존 해석과 다르므로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기존 판례의 변경만으로는 재심사유가 되지 않으며 해당 대법원 판례들이 이 사건에 직접 적용될 사안도 아니라고 판단하여 A의 재심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특전사 부사관인 원고 A는 2016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군인 신분을 숨기고 이 사실을 소속 부대에도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2018년 상사 진급예정자로 선발된 후에도 이 사실을 숨긴 채 진급 심사를 받았고, 2019년에 뒤늦게 이 사실이 밝혀져 특수전사령관으로부터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원고 A는 이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징계처분 무효 확인 및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패소하여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원고 A는 항소심 판결 이후에 나온 유사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례들이 징계시효 기산점에 대한 기존 법원의 해석과 다르다는 점을 들어 확정된 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확정된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재심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재심대상판결(항소심) 이후에 유사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새로운 판례가 나왔을 때, 이것이 민사소송법상 '판결의 기초가 된 재판이나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라는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군인의 음주운전 및 보고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시효의 기산점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해석 차이가 있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재심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이는 재심을 받아들일 만한 법적인 사유가 없다고 본 것입니다. 재심의 소송 비용은 원고 A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에서 정하는 재심사유, 즉 '판결의 기초가 된 재판이나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는 판결의 기초가 된 재판이나 행정처분이 확정적이고 소급적으로 변경된 경우를 의미하며, 단순히 판결의 전제가 된 법원의 해석이나 판단이 다른 사건의 판례 변경으로 상반된 해석이 나왔다는 사정만으로는 재심사유가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원고 A가 주장하는 대법원 판례들은 '육군규정에 따른 보고의무 위반' 징계시효에 대한 판단이지, 이 사건과 같은 '부사관 진급 지시에 따른 신고의무 위반' 징계시효에 대한 직접적인 판단이 아니므로 사안의 핵심적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재심대상판결이 참조했던 대법원 판결이 법률적으로 구속력을 미치거나 사실 인정의 자료가 된 것이 아니며, 원고가 주장하는 새로운 대법원 판례들이 기존 참조 판례와 배치되거나 변경한 것도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원고 A의 재심 청구가 적법하지 않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재심 사유와 징계시효의 기산점에 대한 법리 해석을 다루고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는 재심사유 중 하나로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항은 단순히 법원의 판례가 변경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판결의 직접적인 근거가 된 재판이나 행정처분 자체가 확정적으로 소급 변경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즉, 다른 사건에서 새로운 판례가 나왔다고 해서 이미 확정된 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법원은 새로운 판례가 나오더라도 기존 판결의 법리 해석에 대한 단순한 견해 차이일 뿐 확정된 판결의 법적 구속력을 깨뜨릴 정도의 사유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은 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여, 민사소송법의 재심 규정이 행정소송에도 적용됨을 밝히고 있습니다.군인사법 제60조의3 제1항은 징계시효에 관한 규정으로,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 A가 음주운전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것이 '부작위'(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음)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 부작위가 언제부터 징계시효가 시작되는지(기산점)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부사관 진급 지시에 따른 신고의무 위반'은 육군규정에 따른 일반적인 보고의무와는 다른 사안으로 보았고, 진급심사라는 특정 시점에 부과된 의무 위반으로 해석하여 징계시효가 새롭게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재심 단계에서는 이 징계시효 해석이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집중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새로운 대법원 판례들이 '육군규정에 따른 보고의무 위반'의 징계시효에 대한 것이므로, 이 사건 '진급 지시에 따른 신고의무 위반'과는 사안이 다르다고 보아 재심사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공무원이나 군인 등 특정 직업군의 경우,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의무 외에 직업윤리 및 규정에 따른 추가적인 보고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의무 위반 시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음주운전 등 법규 위반 사실이 발생했을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소속 기관에 즉시 보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사실을 숨길 경우, 별도의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징계시효 기산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후, 단순히 유사 사건에 대한 새로운 대법원 판례가 나왔다는 이유만으로는 재심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재심은 판결의 기초가 된 재판이나 행정처분이 확정적이고 소급적으로 변경되는 등 매우 제한적인 사유에만 허용됩니다.징계처분에 불복하고자 할 경우, 징계위원회에 항고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각 절차에는 정해진 기간과 요건이 있으므로 이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징계시효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기산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직무상 보고의무 위반 등 '부작위'로 인한 징계사유의 경우 위반 상태가 지속되는 동안 징계시효가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해석이 있을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규정과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