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원고는 공동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한 후, 해당 주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대상이라고 주장하며 세무서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상속인과 사망자가 상속 개시 당시 동일 세대원이었고 동거봉양 목적이 아니었던 경우, 해당 특례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을 팔았으나, 세무서로부터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1억 4,888만 2천원(가산세 포함)을 내라는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상속받은 주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대상에 해당하므로 이 세금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습니다. 특히,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에서 동일 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에 대한 특례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이 없으니,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상속인과 피상속인(사망자)이 상속 개시 당시 동일 세대원이었을 때, 공동상속주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조항(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하여 피고인 동안양세무서장이 원고에게 부과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148,882,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당시 동일 세대였던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상 상속주택 특례가 동거봉양을 위한 세대 합가에 한해 인정되는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공동상속주택 특례 조항 역시 원고와 같이 동일 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경우 동거봉양 목적이 아니라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입니다. 이 조항은 상속받은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이 조항은 일반적인 상속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를 다룹니다. 상속받은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 1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만약 상속인과 피상속인(사망자)이 상속이 시작될 당시 이미 같은 세대원(동일 세대)이었다면, 이 특례는 '동거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즉, 단순히 같은 집에 살다가 상속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비과세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이 조항은 '공동상속주택'에 대한 특례를 다룹니다. 여러 명이 함께 상속받은 주택에 대해 적용될 수 있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이 조항에 동일 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경우를 배제하는 규정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제2항의 입법 취지가 제3항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즉, 공동상속주택이라 할지라도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당시 동일 세대원이었고 동거봉양 목적이 아니었다면, 특례를 적용받기 어렵다고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이 판결은 상속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때, 상속 당시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세대 구성 상태와 세대 합가의 목적(특히 동거봉양 여부)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는 법리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상속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는 복잡한 요건을 가지고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상속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상속 당시 상속인과 피상속인(사망자)의 세대 구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상속 개시 당시 이미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같은 세대(동일 세대원)로 거주하고 있었다면, 일반적인 상속주택 특례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동일 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 특례가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는 주로 부모님을 모시기 위한 동거봉양 목적으로 세대를 합쳤다가 상속이 이루어진 때입니다. 이러한 특별한 목적이 없었다면, 비록 공동상속주택이라 하더라도 특례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단순히 주택을 상속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양도소득세가 자동으로 비과세되는 것이 아니며, 관련 법령의 세부적인 적용 요건과 입법 취지를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세법은 계속 변경될 수 있으므로, 재산을 양도하기 전에는 항상 최신 법령을 확인하고, 본인의 상황이 특례 적용 요건에 부합하는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세대 구성, 주택의 수, 보유 및 거주 기간 등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고려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