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이 사건은 망인 G의 자녀들인 원고들이 망인의 부동산 증여로 인해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며 피고들인 망인의 며느리와 손자녀들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망인이 신용불량자인 장남 I의 가족인 피고들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I이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으며, 피고들과 I이 망인의 기초연금을 소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피고들은 자신들이 망인의 공동상속인이 아니므로 유류분 반환 의무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판사는 망인이 피고들에게 증여한 부동산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들이 망인의 소송비용과 병원비를 부담한 것은 원고들의 특별수익이나 공동상속인 I의 기여분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유류분 부족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며, 원물반환의 방법으로 각 부동산의 지분을 이전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