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중부지방국세청장에 의해 이루어진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세무조사가 정당한 종료일 이후에도 계속되었고, 이는 세무조사권의 남용이며, 조세범칙조사로 유형을 전환한 것은 절차를 회피하기 위한 의도적 행위라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인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세무조사의 연장과 유형 전환에 중대한 위법이 없으며, 원고의 주장은 근거가 부족하다고 반박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세무조사의 연장과 조사유형의 전환은 원고의 정당한 기대와 신뢰를 침해하지 않았으며, 세무조사권의 남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세무조사가 부정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고,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