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한 것에 대한 판결입니다. 원고는 피고의 부정행위와 혼외자의 존재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위자료를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부정행위를 용서했고, 위자료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재산분할에 대해서도 양측은 서로 다른 주장을 펼쳤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부정행위가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원인이라고 판단하고, 원고에게 위자료 30,0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거나 부정행위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아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기준으로 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53,0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결국, 피고의 항소는 기각되고, 원고의 청구가 일부 인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