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이 사건은 피고의 부정행위와 혼외자로 인해 34년간 지속된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른 이혼 소송입니다. 원고는 피고의 유책 사유를 이유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했고 피고는 반소로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부정행위를 인정하여 원고에게 3,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단했으며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2013년 11월 14일 별거 시작일을 기준으로 총 순재산을 평가하고 혼인 기간 중 부부 각자의 기여도를 50대 50으로 인정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5,300만원을 재산분할금으로 지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34년 이상 혼인 생활을 이어오다 피고의 부정행위와 혼외자 출산, 그리고 2013년 11월 14일부터 시작된 장기간의 별거로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유책 사유를 근거로 이혼 및 위자료 3,000만원과 재산분할 33,300,000원(추가로 사학연금 매월 1,800,000원)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위자료 청구에 대해 부정행위 용서 및 시효 소멸을 주장하며 기각을 요구했고 반소로 이혼 및 재산분할 630,000,000원을 청구했습니다.
피고의 부정행위에 따른 위자료 지급 의무 및 위자료 액수, 장기간 별거로 인한 재산분할 기준 시점의 적정성, 피고가 수령한 퇴직연금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부부 각자의 재산분할 기여도 및 최종 재산분할 금액 산정.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한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피고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여 원고에게 3,000만원의 위자료를 인정했습니다.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34년 이상의 실질적 혼인 기간과 각자의 기여도를 동등하게 평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5,3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재산분할의 형평성을 고려한 판결입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혼의 주된 원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의 부정행위와 혼외자 출산은 혼인 관계 파탄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인정되었습니다. 민법 제843조 및 제806조에 따라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은 당사자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혼인파탄의 경위 책임의 정도 혼인 기간 당사자의 나이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3,000만원으로 정해졌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는 이혼 시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하고 분배하는 제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대상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 종결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된 이후의 재산 변동이 부부 공동 재산과 무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변동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원고와 피고가 2013년 11월 14일 별거 이후 재결합한 사실이 없고 각자의 재산 형성 및 유지에 상대방이 협력했다고 볼 증거가 없어 혼인이 실질적으로 파탄된 2013년 11월 14일을 기준으로 재산분할 대상 재산과 액수를 정했습니다. 대법원 판례(2014. 7. 16. 선고 2012므2888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피고의 퇴직연금 수급권 또한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 보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재산분할 비율은 원고와 피고의 실질적 혼인 기간(34년 이상) 피고의 주된 소득 활동 기여 원고의 가사 및 육아 전담 기여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50:50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은 판결에 따른 금전 지급 지연에 대한 이율을 연 12%로 정하고 있으며 이 판결에서도 위자료 지급 지연손해금에 해당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 등 부정행위는 재판상 이혼의 중요한 원인이며 이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권의 소멸 시효는 부정행위가 일회성이 아니라 피고가 상간녀 및 혼외자와 계속 동거하는 등 지속되는 경우에는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은 원칙적으로 이혼 소송의 사실심 변론 종결일이지만 장기간 별거 등으로 혼인 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된 시점이 명확하다면 그 시점을 기준으로 재산분할 대상 재산과 그 액수를 정할 수도 있습니다. 교사 등의 퇴직연금 수급권은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 인정되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비율은 혼인 기간 각 배우자의 경제활동 및 가사 육아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며 특히 장기간의 혼인 생활에서는 각 배우자의 기여도가 동등하게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