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추심금 741,108,902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따른 채권을 근거로 추심명령을 받았으며, 피고는 원고의 채권자인 U가 일부 채권을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므로 원고의 추심권한이 상실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의 분양실적이 85%에 도달했으나 정산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피압류채권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 중 262,041,824원 부분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의 추심권한이 유효하다고 보아 피고가 원고에게 479,067,07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피고는 이 금액을 공탁의 방법으로 지급해야 하며,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일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제1심판결을 변경하여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