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이 사건은 피고인 A가 수양관 가족 모임 중 만 11세 피해 아동 B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 아동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사진 및 동영상 촬영한 사건입니다. 원심(1심)에서는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과 카메라등이용촬영 일부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으나, 카메라등이용촬영(동영상) 일부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피고인과 검사 모두 양형 부당 및 사실오인, 법리오해를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는 기각하고, 검사의 항소는 일부 받아들여 원심에서 무죄였던 카메라등이용촬영(동영상) 부분까지 유죄로 인정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 벌금 2,000만 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휴대폰 몰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피고인 A는 2018년 8월 18일 저녁 9시경 수양관 내 평상에서 가족 모임을 하던 중 만 11세 피해자 B 옆에 앉았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언니를 떼어놓고 피해자를 자신 쪽으로 끌어당겼으며,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뺏어 비밀번호 해제를 요구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이쁘다, 아빠라고 불러봐라' 등의 말을 하며 손을 만지작거리고 손목을 붙잡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접촉을 했습니다. 이와 함께 짧은 반바지를 입은 피해자의 얼굴, 허벅지, 다리 부분을 몰래 사진 촬영하고, 앉았다가 일어서는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약 15초간 동영상 촬영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행위가 드러나자 음주운전을 하며 현장을 벗어나려다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의 행위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촬영된 신체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피고인 측은 강제추행 고의가 없었고 촬영된 신체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습니다. 반면 검사 측은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카메라등이용촬영(동영상) 부분도 유죄로 인정되어야 하며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습니다. 압수된 휴대폰 1개는 몰수하고, 위 벌금액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를 원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했으며, 원심에서 무죄로 인정했던 카메라등이용촬영(동영상) 혐의까지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과 검사 쌍방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 방법과 경위가 가볍지 않다고 보았으나,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자 가족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과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이 적용되었습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은 형법상 강제추행보다 가중된 처벌을 받으며,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를 포함합니다. 이때 유형력은 반드시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는 아니어도 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와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는 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여부는 촬영 부위, 옷차림, 노출 정도, 촬영자의 의도와 경위, 장소, 각도, 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또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에 따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부과될 수 있으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됩니다. 다만, 법률이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이 매우 중요하며, 객관적인 증거(녹취, 사진, 영상 등)가 없어도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과 주변 증언만으로도 유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 없이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접촉(유형력 행사)만으로 성립할 수 있으며, 가해자에게 성적인 동기나 목적이 없었더라도 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인지는 촬영 부위,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 정도, 촬영자의 의도, 촬영 장소, 각도, 거리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므로 단순한 신체 촬영도 그 맥락에 따라 성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 형량이 가중될 수 있으며, 범행 후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하려는 행위는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면하기는 어렵지만, 경우에 따라 형량이 감경될 여지는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