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 기타 가사
원고와 피고는 2014년 8월 4일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였으나, 피고가 혼인 기간 동안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가사에도 소홀하여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이러한 잘못을 인정하여 원고와 피고의 이혼을 명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5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와 피고 D는 2014년 8월 4일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였으나, 피고 D가 혼인 기간 중 다른 사람과의 부적절한 관계(부정행위)를 맺었으며 가정 생활(가사)에도 충실하지 않았습니다. 원고 A는 피고 D의 이러한 행동으로 인해 부부 관계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혼을 청구하고,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요구했습니다.
피고의 부정행위와 가사 소홀이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 산정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혼인 기간 동안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가사에 소홀히 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로 인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민법 제840조 제1호(배우자의 부정행위)와 제6호(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여 이혼 사유가 되므로, 원고의 이혼 청구와 위자료 청구를 모두 인용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