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 기타 가사
이 사건은 원고와 피고가 법률상 부부로서 혼인신고를 마친 후, 피고가 다수의 여성들과 부적절한 연락을 주고받는 등 부정행위를 한 것에 대해 원고가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의 부정행위 외에도 생활비 미지급, 무시하는 태도, 이혼경력 속임 등을 이유로 혼인관계 파탄을 주장하며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미 2,000만 원을 지급했으며, 이혼에는 동의하지만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이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회복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또한,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된 재산을 제외하고, 원고와 피고의 재산분할 비율을 각각 50%로 정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6,4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이혼 청구는 인용되었고,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으며,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