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중등교사 A는 2015년 퇴근길 교통사고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섬유근육통을 앓게 되었습니다. A는 공무상 질병휴직과 일반 질병휴직을 반복하며 치료받았으나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은 공무상 질병휴직의 변경 및 연장 신청을 여러 차례 거부했습니다. 교육감은 휴직 사유가 동일하며 휴직 기간이 이미 만료되었거나 공무상 질병휴직으로 변경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습니다. 이에 A는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첫 번째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는 제소 기간이 지나 부적법하다고 각하했지만 나머지 두 건의 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취소했습니다. 재판부는 A의 섬유근육통이 기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다른 별개의 질병이거나 복직 후 재발된 새로운 휴직 사유에 해당하며 공무상 질병휴직으로 변경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교육감이 휴직 연장에 대한 재량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교사 A는 2015년 교통사고 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공무상 질병휴직을 했고 이후 섬유근육통 진단을 받아 일반 질병휴직을 했습니다. 2021년 섬유근육통이 공무상 추가 상병으로 승인되자 A는 일반 질병휴직을 공무상 질병휴직으로 변경 신청했으나 교육청은 기간 만료 및 동일 상병 여부 등을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2023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재발하여 다시 일반 질병휴직을 한 A는 이를 공무상 질병휴직으로 변경하고 연장하려 했으나 교육청은 또다시 이를 거부했습니다. A는 이러한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거쳐 법원에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교육공무원의 질병휴직을 공무상 질병휴직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와 질병휴직 연장 시 상병의 '동일성' 또는 '새로운 휴직'으로 볼 수 있는지의 판단 기준입니다. 또한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 시 제소 기간 준수 여부와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가 적절했는지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교사의 첫 번째 휴직 변경 거부처분에 대해서는 제소 기간을 놓쳐 다툴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두 건의 휴직 변경 및 연장 거부처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의 결정이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했습니다. 이는 공무상 질병휴직 관련 법령의 해석에서 상병의 동일성이나 '새로운 휴직' 여부를 폭넓게 보아야 하며 교육청이 재량권을 적절히 행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다만, 교육청의 거부처분이 무효일 정도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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