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 A는 자신이 명의를 빌려주고 대표로 있던 법인이 장애인 기업 인증을 부정하게 받은 사실을 감사원에 제보했습니다. 이후 포상금 지급을 기대했으나 감사원은 A가 '금품수수 등 비위 관련자'에 해당한다며 포상금 지급 제한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통지했고, A는 이 통지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감사원의 통지가 행정처분임을 인정하면서도, 원고가 명의대여로 비위행위에 가담한 정황이 있어 포상금 지급을 제한한 감사원의 결정에 재량권 일탈·남용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자신이 명의상 대표로 있는 법인이 장애인 기업 인증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고 조달청 사업을 수주한 사실을 감사원에 제보했습니다. A는 포상금 지급을 기대했으나, 감사원은 A가 '금품수수 등 비위 관련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포상금 지급 제한 대상에 포함되었음을 통지했습니다. 이에 A는 감사원의 포상금 지급 제한 통지가 위법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 감사제보 포상금 지급 제한 대상 포함 통지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와 원고가 감사제보 포상표창 지침상 '금품수수 등 비위 관련자'에 해당하여 포상금 지급을 제한한 피고의 결정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은 감사원장의 포상금 지급 제한 대상 통지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 A가 이 사건 법인의 대표 명의를 빌려주고 금전적 대가를 받기로 함으로써 D의 비위 행위에 가담한 '비위 관련자'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감사원이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포상금 지급을 제한한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의 감사원 포상금 지급 제한 대상 포함 통지 취소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감사원법 제52조 및 감사원 운영규칙 제14조 제1항: 감사원은 공익 증진에 기여한 감사 제보자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하거나 표창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포상금 지급의 근거가 되는 법령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포상금 지급이 감사원장의 재량에 해당하는 수익적 행정행위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감사제보 포상표창 지침 제3조 제1항: 이 지침은 포상금 지급 요건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며, 특히 '제보자가 금품수수 등 비위 관련자인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여 포상금 지급 제한의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명의를 빌려주고 금전적 대가를 받기로 한 행위가 '비위 관련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행정처분 개념: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란 행정청이 공권력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감사원의 포상금 지급 제한 통지가 원고의 포상금 수령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법률적 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행정처분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 행정청의 재량에 맡겨진 행위에 대해 법원은 행정청의 공익 판단의 여지를 감안하여 독자적인 결론을 도출하지 않고, 해당 행위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었는지 여부만을 심사합니다.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는 사실오인, 비례·평등의 원칙 위배 등을 판단 대상으로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비위 관련자에 해당한다는 감사원의 판단에 재량권 일탈·남용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공익 제보 시 본인도 비위 행위에 연루되었던 경우 포상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보 내용의 공익적 가치와 별개로 제보자의 비위 연루 여부가 포상금 지급의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특히 명의대여와 같이 명백히 법적 책임을 수반할 수 있는 행위로 비위에 가담한 경우에는 비록 제보를 통해 공익 증진에 기여하더라도 포상금 지급을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원의 포상금 지급은 수익적 행정행위로서 감사원장에게 상당한 재량이 부여되므로, 재량권 남용이 명백하지 않은 한 법원에서 이를 다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비위 관련 여부 판단 시, 금품수수와 같은 직접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명의대여를 통한 간접적인 이익 취득 또는 가담 행위도 '비위 관련자'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