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 A(공익근무요원)는 공익근무 중 허리 추간판 탈출증이 발생 또는 악화되었다며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고 보훈지청장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이에 원고 A가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입대 전 진료 기록, 고도 비만, MRI 소견 등을 종합하여 허리 상이가 공익근무로 인해 발생했거나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11년 11월 17일부터 2013년 11월 16일까지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쌀과 염화칼슘 등 무거운 물건을 운반하는 업무를 하다가 허리 통증을 겪었으며, 2012년 1월 11일 '요추부 염좌상', 2012년 2월 14일 '허리척추원반의 외상성 파열,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 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후 2023년 5월 31일 허리 추간판 탈출증을 상이로 주장하며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피고 보훈지청장이 2023년 10월 10일 직무수행과의 인과관계 부족을 이유로 요건 비해당 결정을 내리자 이에 불복하여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이 복무 중 발생한 허리 추간판 탈출증이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발병하거나 기존 질병이 자연 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보아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 서울북부보훈지청장의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원고 A의 허리 추간판 탈출증이 직무수행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의 고도 비만, 입대 전 요통 진료 이력, MRI상 퇴행성 변화 소견, 법원 감정의의 '급격한 외상보다는 기존 요인에 의한 것'이라는 소견 등이 주요 근거가 되었습니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은 '국가수호 등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부상·질병 또는 사망한 사람'을 보훈보상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유공자 요건보다는 폭넓지만, 여전히 직무수행과 상이 발생 또는 악화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요구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상이와 직무수행 간의 인과관계를 판단함에 있어 단순히 직무수행 중 상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넘어, 상이 발생 이전의 신체 상태 및 질병 이력, 개인의 고유한 체질 및 소인, 직무의 내용과 강도,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의 경우 고도 비만, 입대 전 요통 진료 기록, MRI상 외상성 파열이 아닌 퇴행성 변화 및 돌출 소견, 그리고 법원 감정의의 '급격한 외상보다는 기존 유전적 요인, 퇴행성 변화, 누적된 척추부 하중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는 소견을 토대로 직무수행으로 인한 발병 또는 악화라는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즉, 직무수행이 상이의 유일한 원인이 아니더라도 그 주된 원인이 되었거나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켰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신체적인 질병이나 상이로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질병이 복무 중 발생했거나 복무로 인해 자연 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는 점을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 질병 이력, 개인적인 건강 상태(예: 비만 여부), 유전적 요인, 퇴행성 변화 등은 상이와 직무수행 간의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의학적 진단서, MRI 등 영상 자료, 그리고 해당 상이가 직무와 직접적인 관련성을 갖는지에 대한 상세한 의학적 소견이 중요하며, 단순히 복무 중 통증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촉탁이나 사실조회 결과, 법원 감정의의 전문 소견은 판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신청자는 이러한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