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주식회사 A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서울 서초구 B 과수원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세차시설 포함)을 설치하기 위해 2022년 12월 5일 서초구청장에게 행위허가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서초구청장은 2023년 2월 3일, 인근 지역의 전기차 충전시설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시설이 개발제한구역 내에 입지해야만 기능과 목적이 달성되는 시설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허가를 불허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해당 불허가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서울 서초구의 개발제한구역 내 과수원 부지 2,207㎡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과 세차시설을 설치하고자 서초구청장에게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서초구청장은 해당 지역의 반경 1km 이내에 이미 8개의 전기차 충전시설이 운영 중이고 2개가 신설될 예정인 점,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보전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허가를 불허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신청지 바로 맞은편 토지에는 이미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허가가 이루어진 점을 들어, 피고의 불허가 처분이 형평성에 어긋나고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불허가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설치하려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 개발제한구역 내에 입지해야만 그 기능과 목적이 달성되는 시설에 해당하며, 피고가 제시한 처분 사유(훼손되지 않은 지역)가 부존재하거나 추가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인근 지역에 유사한 시설의 설치가 허가된 점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평등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의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불허가 처분이 재량권을 적법하게 행사한 것인지 아니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허가 신청 당시 반경 1km 내에 이미 운영 중이거나 신설 예정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 다수 존재하고, 인근 토지에 유사 시설이 허가된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발제한구역 보전의 필요성 등을 판단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이러한 판단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인근 토지에 허가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토지의 허가를 반드시 해야 한다면 난개발을 막기 어려워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목적이 훼손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넓은 재량을 가지고 있으며,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려는 개발제한구역의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작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불허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원고의 청구를 최종적으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시설물 설치 허가는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주변에 유사 시설이 허가된 선례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자신의 신청도 허가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각 신청지의 개별적인 위치, 형상, 주변 시설 설치 현황 등 다양한 요소와 개발제한구역 보전이라는 공익적 목적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행정청은 정책적인 판단에 따라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넓은 재량을 가지고 있으며, 난개발 방지 및 자연환경 보전이라는 개발제한구역의 기본 이념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개발제한구역 내에 특정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단순히 토지 사용 승낙만으로는 부족하며, 해당 시설이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지역에 입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와 공익적 필요성을 충분히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