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경찰공무원 K는 특별승진 심사를 위해 제출한 공적조서에 'U산 마약 밀수·유통 조직 검거' 등의 내용을 기재하였는데, 피고 서울특별시 경찰청장은 이 공적이 과장되거나 허위 사실을 포함하고 있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K에게 감봉 3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K는 이에 불복하여 징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K의 주장을 받아들여 감봉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경찰공무원 K는 2021년 특별승진 심사를 위해 공적조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조서에는 'U산 마약 밀수·유통 조직 3명 검거'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경찰청 내부 비리 신고센터에 'K의 특진 공적조서 허위 작성'을 고발하는 신고가 접수되었고, 이에 따라 감찰이 실시되었습니다. 감찰 결과, K가 제출한 공적 내용 중 'U산'과의 연관성이나 실제 마약의 원산지 등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사실인 것처럼 기재했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피고 서울특별시 경찰청장은 이를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 위반으로 보아 2022년 7월 K에게 감봉 3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고, K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경찰공무원이 특별승진 심사를 위한 공적조서에 자신의 공적을 다소 과장하여 기재한 것이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해당 징계 처분이 정당한 징계재량권의 범위 내에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피고 서울특별시 경찰청장이 2022년 7월 14일 원고 K에 대하여 한 감봉 3월 처분을 취소한다.
재판부는 원고 K가 공적조서에 기재한 'U산 마약 밀수·유통' 첩보가 실제 존재했고, 과거 관련 사건에서 E가 U산 필로폰 밀수·판매책이었던 점, 그리고 K의 상관인 A가 이미 K의 해당 공적을 바탕으로 포상을 받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K가 U 연계 마약 밀수·유통 관련성이 충분하다고 강한 확신을 가졌던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K가 해당 사건의 증빙자료를 모두 제출했고 내부 검증 절차를 거쳤던 점을 고려할 때, 비록 공적을 다소 과장하여 표현했을 수는 있으나 이를 곧바로 성실의무 위반으로 단정하거나 징계에 나아갈 정도로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진심사 절차 자체가 공적에 대한 검증을 전제로 하므로, 대상자가 스스로 기재한 공적 내용을 어떻게 평가할지는 심사위원회의 재량 영역에 속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K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므로 징계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진 법률은 국가공무원법입니다.
공무원으로서 특진이나 포상 등을 위한 공적조서를 작성할 때는 사실에 기반하여 정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첩보나 내사 단계의 정보, 또는 합리적인 추론에 근거한 내용이더라도 명확한 증거로 입증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한 표현을 사용해야 합니다. 비록 이번 판결에서는 다소의 과장이 성실의무 위반으로 인정되지 않았지만, 이는 심사 과정의 특수성이나 관련 정황이 참작된 결과이므로, 기본적으로는 객관적인 사실만을 기재하는 원칙을 지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공적심사 과정에서 충분한 소명 기회를 활용하고 관련 증빙 자료를 명확하게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며, 기관 내부의 공적 확인 및 심사 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사실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