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종합제철회사인 원고가 노동조합 지회장인 피고보조참가인을 징계면직한 후, 해당 징계가 부당해고인지 여부를 다투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이 무단침입, 업무방해, 폭력 행사 등의 비위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징계면직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보조참가인은 징계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노동위원회는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다하다고 판단하여 부당해고로 판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검토한 결과,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지만, 피고보조참가인의 비위행위가 고용관계를 단절할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보조참가인의 행위가 원고와의 고용관계를 단절할 정도로 중대한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징계양정이 과도하게 무겁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해고로 판단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