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주식회사 B는 임직원 C와 D를 업무상횡령등 혐의로 고소했으나 2022년 11월 8일 경찰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결정을 했습니다. 이에 B사는 2022년 12월 26일 이의신청서를 제출했고 이 사건은 현재 검찰에서 수사 진행 중입니다. 피의자 C, D의 변호인인 A는 2023년 1월 10일 위 사건 기록 중 개인정보를 제외한 불송치결정 이의신청서 일체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서부지방검찰청검사장은 2023년 1월 13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A는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 회사의 임직원들이 횡령 혐의로 고소당했으나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고소인이 이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여 검찰의 재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피의자 측 변호인이 고소인의 이의신청서 내용을 확인하고자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수사기관이 이를 거부하면서 발생한 분쟁입니다. 변호인은 정보공개 거부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수사기관이 진행 중인 수사와 관련된 불송치결정 이의신청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 특히 수사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즉, 피고 서울서부지방검찰청검사장이 정보공개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불송치결정 이의신청서가 수사기관이 진행할 추가 수사의 방법과 절차, 범죄 혐의 내용, 증거 확보 방안 등을 상세히 포함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를 공개할 경우 피의자들이 수사 진행 방향을 파악하여 수사를 방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제1항 제4호는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고소인의 불송치결정 이의신청서가 이 사건 불송치결정의 개요와 고소인의 반박 주장, 사업 운영 방식, 피의자들의 범죄 혐의 및 구체적 내용, 추가 수사 필요 범위 등 수사기관이 진행할 조사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다양한 내용을 포괄한다고 보았습니다. 수사란 공소 제기 및 유지를 위해 범인과 증거를 발견, 수집, 보전하는 일련의 절차이므로, 이 정보가 공개되면 피의자들이 혐의에 대한 증거 내용, 확보 방안, 수사 진행 방향 등을 파악하여 수사를 방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이 정보가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위 조항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아 정보공개 거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제1항 제6호는 해당 정보에 포함된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제4호 해당 여부만으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으므로, 이 조항의 비공개 대상 정보 해당 여부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수사기관이 진행 중인 재판이나 수사와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의신청서와 같이 고소인의 구체적인 주장 내용, 범죄 혐의 및 추가 수사 필요 범위 등 수사의 방법이나 절차, 증거 확보 방안 등을 담고 있는 문서는 공개될 경우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할 때에는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개인정보 등 비공개될 수 있는 부분은 제외하고 필요한 정보만을 특정하여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 기록의 공개 여부는 수사 방해 가능성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므로, 정보의 내용과 수사의 진행 상황에 따라 공개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