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주식회사 B는 임직원 C와 D를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경찰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B는 해당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사건은 현재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수사 진행 중입니다. 피의자 C와 D의 변호인인 원고 A는 이 사건의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서'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피고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검사장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원고 A는 이 거부 처분이 부당하다며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식회사 B는 임직원 C와 D를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고소했으나, 서울용산경찰서는 2022년 11월 8일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B는 2022년 12월 26일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사건은 현재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추가 수사 중입니다. 피의자들의 변호인인 원고 A는 2023년 1월 10일 이 사건 기록 중 개인정보를 제외한 불송치결정 이의신청서 일체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서울서부지방검찰청검사장은 2023년 1월 13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처분을 내렸고, 원고 A는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현재 검찰에서 수사 진행 중인 형사 사건의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서'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수사 관련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피고 서울서부지방검찰청검사장의 정보공개 거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서가 공개될 경우 수사기관의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 대상이지만, 진행 중인 재판 관련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서가 고소인의 주장 내용, 사업 운영 방식, 피의자들의 범죄 혐의, 추가 수사 필요 범위 등 수사기관이 진행할 조사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다양한 내용을 포괄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 정보가 공개될 경우 피의자들이 증거 내용이나 수사 진행 방향을 파악하여 수사를 방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수사기관의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판단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로 보았습니다. 이는 수사의 방법 및 절차가 공개되는 것을 막아 수사 활동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법률의 취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제6호의 적용 여부는 따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 '개인정보'의 정의를 담고 있는 조항으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와 연관되어 비공개 대상 정보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수사기관이 진행하는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등과 직접 관련된 정보는 공개될 경우 수사 직무 수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수사 방법이나 절차, 범인과 증거를 발견·수집하는 과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된 서류는 공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진행 중인 형사 사건에서 피의자나 그 변호인이 수사 기록의 특정 부분 공개를 요청할 경우, 해당 정보가 수사 진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면 공개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 시에는 요청하는 정보가 수사 관련 직무 수행을 곤란하게 하거나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없는지 미리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