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 A씨가 광업소에서 장기간 소음에 노출되어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난청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장해급여 지급을 거부하자 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업무와 난청 발생 또는 악화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씨는 1977년 6월 1일부터 1988년 8월 31일까지 광업소에서 채탄 후산부로 일하며 약 100.4dB의 강한 소음에 장기간 노출되었습니다. 2016년 3월 3일 양측 혼합성 난청 진단을 받은 후 2017년과 2021년 두 차례에 걸쳐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했으나, 공단은 난청이 고막천공, 만성 중이염, 메니에르병 등 다른 질환과 관련되어 업무와 난청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모두 부지급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공단의 두 번째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2023년 7월 13일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광업소에서의 소음 노출 업무가 난청 발생 또는 악화의 원인이 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즉 원고의 난청이 산업재해로 인정되어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근로복지공단의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광업소에서 장기간 강도 높은 소음에 노출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원고의 난청(양측 혼합성 난청)이 주로 고막천공, 만성 중이염, 메니에르병 등 다른 기저질환과 관련되어 있고, 소음 노출과 난청 발생 또는 악화 사이에 의학적으로 명확한 상당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업무상의 재해): 이 법률은 업무 중 발생한 재해를 '업무상의 재해'로 정의하며,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의미합니다. 중요한 것은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즉, 업무가 질병 발생의 원인이 되거나 질병을 악화시켰다는 개연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상당인과관계의 증명: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사람, 즉 근로자 측에서 증명해야 합니다. 이 인과관계가 반드시 의학적으로나 자연과학적으로 직접적이고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업무 중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업무의 특성이 질병 발생에 기여했음을 충분히 납득시킬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고막천공, 중이염 등 다른 귀 질환을 앓고 있었던 점 등을 들어 소음 노출과 난청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의학적 진단과 증명: 소음성 난청과 같은 직업병을 주장할 때는 업무 환경 노출 이외에, 난청의 원인이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정확한 의학적 진단서, 소견서, 치료 기록 등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기존 질환이 있는 경우, 업무로 인해 질환이 악화되었음을 명확히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소음 노출 기록: 과거 근무지의 소음 수준, 노출 기간, 보호 장비 착용 여부 등 소음 노출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이나 증언을 확보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유사 사례 및 전문가 소견: 유사한 업무 환경에서 발생한 다른 직업병 인정 사례나 이비인후과 전문의,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등의 상세한 의학적 소견은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반복적인 신청 및 소송: 장해급여 신청이 거부되었을 경우, 추가적인 증거를 확보하여 다시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처음 거부된 사유를 명확히 파악하고 보완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