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폐광된 탄광에서 근무했던 광부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가 피고 한국광해광업공단을 상대로 망인의 진폐증 장해등급 상향에 따른 추가 재해위로금 10,142,790원을 청구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기존에 지급받은 재해위로금은 최종 장해등급에 따라 산정된 전체 위로금액에 미치지 못한다며 차액의 지급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재해위로금 산정 방식에 있어서는 원고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보았으나,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었다는 피고의 항변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최종적으로 기각했습니다.
망인 B는 1985년부터 1990년까지 탄광에서 광부로 일하다 퇴직했으며, 재직 중 진폐 '병형: 1/1'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1993년 8월 18일 장해 제11급, 그리고 2001년 11월 5일 장해 제1급 판정을 받고 요양하던 중 2003년 2월 27일 사망했습니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 A는 2018년 11월 9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보상일시금 지급 결정을 받은 후, 2019년 1월 9일 피고 한국광해광업공단에 재해위로금 지급을 신청했습니다. 피고는 2020년 3월 16일 원고에게 100,253,440원의 재해위로금을 지급했습니다. 이 금액은 '지급일수 공제방식'으로 산정된 것이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변경된 장해등급(제1급)에 따라 산정된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 110,396,230원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미 지급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10,142,79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망인의 자녀들도 자신들의 재해위로금 상속분을 원고에게 양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재해위로금은 법령에 따라 지급받은 장해보상일시금 합계액과 동일하면 충분하며, 원고의 청구 방식은 법령의 문언 해석을 넘어선 것이고, 설령 원고의 주장이 타당하더라도 청구권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맞섰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폐광된 광산의 근로자가 폐광일 이후 진폐증 장해등급이 변경 또는 상향 확정된 경우, 재해위로금의 산정 방식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입니다. 피고가 주장하는 ‘지급일수 공제방식’이 타당한지, 아니면 원고가 주장하는 ‘최종 장해등급에 따른 전액 지급 후 기지급액 공제’ 방식이 타당한지가 문제였습니다. 둘째, 원고의 추가 재해위로금 지급 청구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해 소멸되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소멸시효의 시작점(기산점)은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피고가 과거 일부 재해위로금을 지급한 행위가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에 해당하는지, 또는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이 권리 남용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해위로금 산정 방식에 대해서는 원고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보아, 최종적으로 확정된 장해등급(제1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 110,396,230원에서 이미 지급된 100,253,440원을 공제한 10,142,790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할 의무가 피고에게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소멸시효 완성 여부에 대해서는 망인의 장해등급이 제1급으로 변경된 2001년 11월 5일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었고, 원고가 10년이 훨씬 지난 2023년 9월 22일에 소를 제기했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일부 재해위로금을 지급한 것이 시효이익 포기라고 보거나,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이 권리 남용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에게 재해위로금 지급 의무는 있으나,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해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재해위로금의 산정 방식에 대해서는 최종 확정된 장해등급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했으나, 해당 청구권이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최종적으로 기각했습니다.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장해등급이 변경·확정된 날인 2001년 11월 5일로 보았고, 원고가 소를 제기한 2023년 9월 22일은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을 훨씬 초과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과거 일부 지급을 시효이익 포기로 볼 수 없고,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이 권리 남용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석탄산업법 (1993. 3. 6. 법률 제45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의3 제1항: 이 조항은 폐광된 광산의 근로자 등에게 폐광대책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종류 중 하나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타 폐광대책비'를 명시합니다.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 (1990. 12. 31. 대통령령 제132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3항 제4호 및 시행령 (1993. 3. 6. 대통령령 제138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3항 제5호 (이 사건 조항): 이 조항은 '재해발생기간에 불구하고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재해위로금'을 규정하며, 그 금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소멸시효 및 권리남용 법리: 민법상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며,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상태는 법률상의 장애사유를 의미합니다. 사실상 권리 존부나 행사 가능성을 알지 못했더라도 이는 법률상의 장애로 볼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다15865 판결). 재해위로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장해등급이 변경·확정되어 그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된 때', 즉 장해등급 결정이 이루어진 날입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직면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재해위로금 산정 기준의 이해: 진폐증과 같이 완치가 어렵고 진행 상황 예측이 곤란한 질병으로 인한 재해위로금은 폐광일 이후에 장해등급이 변경되거나 상향 확정되더라도, 최종적으로 확정된 장해등급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즉, 이전에 받은 재해위로금이 있다면 그 금액을 공제하고 최종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총액의 차액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고 측이 이전 방식(지급일수 공제방식)을 고수하더라도, 대법원의 해석은 최종 장해등급 기준 산정임을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해야 합니다.
소멸시효 기산점의 정확한 확인 및 신속한 권리 행사: 재해위로금 지급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해당 장해등급이 변경 또는 확정되어 그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을 수 있게 된 시점, 즉 '장해등급 결정이 이루어진 날'부터 진행됩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장해등급 결정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장해등급 결정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효가 시작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보듯이, 재해 사실을 뒤늦게 알았거나 법령 해석의 혼란이 있었다는 사정은 '사실상의 장애'일 뿐 '법률상의 장애'로 인정되지 않아 소멸시효 진행을 멈추게 하지 않습니다. 권리 발생 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늦어도 10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시효이익 포기 또는 권리남용 주장의 어려움: 채무자(공단 등)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도 소멸시효를 주장하지 않겠다는 의사(시효이익 포기)를 명확히 표시하지 않는 한, 단순히 일부 금액을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또한 채무자의 소멸시효 주장 자체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만 받아들여집니다. 특히 대법원 판결 등으로 법적 쟁점이 명확해진 경우에는, 그러한 법적 장애가 사라진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기간' (대개 6개월 이내의 단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적인 쟁점이 해소된 후에도 오랜 기간 권리 행사를 지체하면 소멸시효 완성 주장을 막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