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버스 운전기사 A씨가 업무상 질병(뇌경색증)으로 요양 후 장해급여를 신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실제 수령 급여보다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장해급여를 지급했습니다. A씨는 매월 500만원이 넘는 급여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평균임금 정정을 신청했지만 공단은 근로계약서, 급여결정서, 국세청 신고 소득 등이 기존 산정 금액과 동일하다는 이유로 불승인했습니다. 법원은 근로계약서와 급여결정서가 요양급여 신청 이후 작성되었고 실제 입금 내역과 큰 차이가 있으며 과중한 업무량에 비춰볼 때 180만원의 월급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A씨의 실제 평균임금이 잘못 산정되었다고 판단, 근로복지공단의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원고는 합자회사 G에서 출퇴근 버스 운전 업무를 하던 중 2020년 10월경 뇌경색증이 발병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고 2022년 8월까지 요양했습니다. 요양 후 신경계통 장해로 인해 장해등급 7급을 받았고, 근로복지공단은 원고의 임금을 월 180만원으로 산정하여 최초 평균임금 59,225.80원을 기초로 장해급여를 1,685,440원으로 결정·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실제로는 매월 500만원 이상의 급여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2022년 11월 3일 평균임금 정정을 신청했습니다.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근로계약서, 급여결정서, 국세청 신고 소득, 4대 보험 신고서 등이 모두 월 180만원과 동일하다는 이유로 2023년 3월 27일 정정 불승인 처분을 내렸고, 이에 원고가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원고의 평균임금을 180만원으로 산정하여 장해급여를 지급하고, 원고의 평균임금 정정 신청을 불승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이는 주로 원고가 실제로 수령한 급여액과 회사에서 제출한 서류상의 급여액 간의 차이, 그리고 해당 서류들의 신빙성 문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2023년 3월 27일 원고에게 내린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평균임금이 실제와 다르게 산정되었다고 판단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근거로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이 사건에서 원고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고 장해급여를 지급받는 근거가 되는 법률입니다. 평균임금은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의 산정 기초가 되므로, 정확한 평균임금 산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평균임금의 산정: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실제 지급된 임금이 아닌 회사 제출 서류상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한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법원은 실제 지급된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처분문서의 증명력: 대법원 판례(2021. 3. 11. 선고 2020다253430 판결 등)는 처분문서는 그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한 반증이 없으면 기재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시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근로계약서, 급여결정서 등의 처분문서가 실제 상황과 현저히 다르다는 합리적 이유가 제시되어 그 증명력이 배척되었습니다. 이는 처분문서의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 기재 내용이 그대로 진실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법리가 적용된 것입니다.
급여 지급 내역 기록: 회사가 주장하는 급여와 실제 지급받는 금액이 다를 경우, 은행 계좌 입금 내역이나 급여명세서 등 실제 급여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꾸준히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현금 지급이 있다면 그 기록을 별도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계약서의 중요성: 근로계약서가 늦게 작성되었거나 실제 근로 조건과 다르다면, 해당 서류의 내용이 실제와 다르다는 것을 입증할 다른 증거(예: 동료 증언, 업무 일지, 계좌 거래 내역 등)를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평균임금 산정 시 유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평균임금이 실제보다 낮게 책정되면 받을 수 있는 보상금액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평균임금 산정 내역을 꼼꼼히 확인하고 이의가 있다면 신속하게 정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주변인 증언 및 사실확인서: 유사한 조건에서 근무했던 동료의 증언이나 사실확인서는 실제 업무 내용이나 급여 지급 관행을 입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