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D대학교 부교수 A씨는 2021년경 대학원생 E씨를 상대로 성희롱 및 강제추행을 저질렀다는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학교 인권센터는 A씨에 대한 중징계를 요청했고, 학교법인 징계위원회는 A씨를 해임했습니다. A씨는 이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A씨의 징계 절차에 법적 문제가 없었고, 비위 행위가 인정되며, 해임 처분 또한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A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D대학교 사회복지학부 부교수였던 원고 A씨는 2021년경 자신이 가르치던 대학원생 E씨에게 연구실과 식당, 차량 등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성희롱적 발언을 하고 신체 접촉을 시도하는 등의 행위를 했습니다. 피해자 E씨는 이러한 행위들로 인해 성적 수치심과 굴욕감을 느껴 대학 인권센터에 신고했고, 학교 징계위원회는 A씨를 해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A씨는 이 해임 처분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를 거쳐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징계 절차의 위법성, 징계 사유의 부당성, 그리고 해임 처분의 과중함을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원고 A씨의 징계 과정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제한한 것이 절차적인 위법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원고 A씨의 행위가 강제추행 또는 성희롱에 해당하여 징계 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해임 처분이라는 징계 수위가 지나치게 과중하여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 A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내린 원고 해임 처분 유지가 정당하다는 판결입니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 A씨가 부담해야 합니다.
법원은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 절차가 국공립 교원과 달라 행정절차법상 변호사 선임권이 법적으로 보장된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에서는 변호사 조력이 완전히 제한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었다고 판단하여 절차적 위법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해자 E씨의 진술이 신빙성이 높고 객관적 증거와 부합하는 점, 원고가 교수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굴욕감을 느끼게 한 점 등을 들어 강제추행 및 성희롱 행위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도덕성, 성 관련 비위에 대한 징계 기준, 징계 감경 제한 규정 등을 고려할 때 해임 처분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행정절차법 제1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11조 제4항 본문 (대리인 선임권): 행정절차에서 당사자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고, 대리인은 당사자를 위해 모든 행정절차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일반적으로 징계 등 불이익 처분 절차에서 변호사 조력이 필요하다고 보지만,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는 사법상 고용계약에서 비롯되는 사법적 법률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행정절차법상 '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법률상 변호사 선임권이 보장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사립학교법 제65조 제1항 (교원징계위원회 진술권):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 심의 시 진상을 조사하고 징계의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여 징계 대상자의 방어권을 보장합니다.
사립학교법 제53조, 제53조의2 (사립학교 교원의 임면): 사립학교 교원의 임면은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하며, 이는 사법상 고용계약에 해당하여 사법적 법률관계의 성격을 가집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9조 제1항 (소청심사 변호사 선임권): 이 법은 소청심사 절차에서 변호사 선임권을 명시하고 있으나, 이는 징계 절차 자체의 변호사 선임권과 구별됩니다.
강제추행죄 관련 법리: 강제추행은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폭행이 아니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만으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하며, 행위자의 성적 동기나 목적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습니다.
성희롱 성립 요건 관련 법리: 성희롱은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없어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의 관계, 행위 장소와 상황, 상대방의 반응, 행위 내용과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객관적으로 일반적인 사람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이고, 실제로 상대방이 그러한 감정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관련 법리: 교원에 대한 징계 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지만, 징계 내용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위법하다고 봅니다.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구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1항, 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 제2조 제1항,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징계기준): 성희롱 및 성폭력에 대해 파면 또는 해임을 징계 기준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준이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구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5조의4 제2항 제3호 (성 관련 비위 징계 감경 불가): 성 관련 비위로 징계 대상이 된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원의 경우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며, 특히 성 관련 비위행위는 교육현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하여 엄중한 징계의 대상이 됩니다. 성희롱이나 성폭력 행위의 인정 여부는 행위자의 주관적인 의도보다는 피해자의 의사, 행위 당시의 상황, 구체적인 행위의 형태, 주변의 객관적인 정황, 사회적인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강제추행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면 그 힘의 세기와 관계없이 성립될 수 있으며, 성희롱은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초기에는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지 못했거나, 나중에 형사사건에서 합의하여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징계 사유가 부정되거나 징계 수위가 경감되는 것은 아닙니다. 징계위원회는 피해자의 당시 상황과 진술의 신빙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비위행위의 유무 및 피해의 정도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 절차에서는 국공립 교원과 달리 행정절차법상 변호사 선임권이 법률상 당연히 보장된다고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었다면 절차적 정당성이 상실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구 사립학교법 시행령 등 관련 법규에는 성 관련 비위로 징계 대상이 된 경우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징계 수위는 엄격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