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는 D대학교 사회복지학부 부교수로 재직 중 특수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노인복지론' 강의를 맡았고, 피해자 E는 해당 과목을 수강하던 중 원고로부터 성희롱과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했습니다. 이에 대학 인권센터는 원고에 대한 중징계를 요청했고, 이후 원고는 해임되었습니다. 원고는 해임이 부당하다며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해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방어권이 침해되었고, 실제로 비위행위를 하지 않았으며, 해임이 과중한 징계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방어권 침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원고의 행위가 강제추행 및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징계양정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해임이 정당하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해임은 적법하며, 원고의 소송은 이유 없이 기각되었습니다.